1. 복직 후 6개월 이내 퇴사해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회사에서 이미 출산 전 근로시간 조정 및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 한 상태일 때, 그밖에도 회사에 무급 휴가나 근무시간 조정 등을 더 요청하고 거절되어야만 비자발적 퇴사로 신청 가능한지, 아니면 지금도 육아로인한 비자발적 퇴사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일 때 사후지급금도 신청 할 수 있는 거라고 들었는데요, 육아때문에 비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까지 수급했을때, 회사에 정부지원금을 못받는다거나, 정부사업 참여 불가 등의 불이익 같은건 없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