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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병아리258
편안한병아리25822.10.17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예외규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1. 복직 후 6개월 이내 퇴사해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회사에서 이미 출산 전 근로시간 조정 및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 한 상태일 때, 그밖에도 회사에 무급 휴가나 근무시간 조정 등을 더 요청하고 거절되어야만 비자발적 퇴사로 신청 가능한지, 아니면 지금도 육아로인한 비자발적 퇴사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일 때 사후지급금도 신청 할 수 있는 거라고 들었는데요, 육아때문에 비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까지 수급했을때, 회사에 정부지원금을 못받는다거나, 정부사업 참여 불가 등의 불이익 같은건 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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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육아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휴직이나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복직 후 6개월이 되지 않아도 사후지급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지원금 종류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육아로 인해 비자발적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회사 측에 지원금 수급 중단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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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해당하는 사유로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퇴직하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

    2.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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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발퇴사인 경우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사후지급금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나,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② 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주에 대하여 휴가나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기 사유로 이직한 경우 사업주에게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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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한 휴직을 요청하였음에도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6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육아로 인한 퇴사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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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따라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법상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금 제도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하여 지급되는 지원금 제도의 경우 권고사직 또는 해고하지 않는 한 해당 지원금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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