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휴일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저희 항만 근로자가 있는 회사 입니다.
항만근로자의 계약서에 근무시간은 오전 08:00 부터 오후 17:00시로 되어 있지만 작업시간이 매일 변동 되고 있습니다.
만약 작업시간이 변동되어 오후 19시에 출근하였다면, 08시부터 17시까지는 근로했다고 인정하고 그 이후 시간은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소정근로 시간이 있으므로 이렇게 계산하는데 주말 출근시에도 오후에 출근하였다면 평일과 똑같이 근무시간을 적용해서 지급 해야 하는건지 아님 출근시간부터 휴일수당을 계산해서 지급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