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자조정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네, 회사의 퇴사 통보에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2. 회사가 질문자님의 희망 퇴사일보다 앞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3. 네4. 네5. 네,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을 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6. 근로조건이 변경이 있지 않은 이상 매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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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몇번 까지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상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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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하지 않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법적인 기준에 미달되게 작성하였을 시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나,실제 주휴수당을 지급한 이상 형사처벌보다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근로계약서 수정을 촉구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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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알바 예비군훈련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은 일반적으로 유급입니다.다만, 예비군 훈련 시에 회사에서 유급으로 인정해야 하는 시간은 그 시간대와 회사의 소정근로시간대가 겹치시는 시간에 한합니다.(법무 811-29497, 1980.11.12)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예비군 훈련 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겹치는 10-12시 이외 시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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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협상기간에 사무실사람 현장 업무 시키네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제43조에 따라 회사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대체인력을 채용한 것이 아닌 기존 근로자를 해당 업무에 투입한 것 자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이와 별개로 기존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이러한 변경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하지 않는 지 등의 문제를 따져보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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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재직기간/365일*30일입니다.위 계산방법으로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및 이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토대로 계산한세전 퇴직급여는 약 7,833,235원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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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에 회사내에서 급여를 지급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육아휴직 시에 회사가 별도로 지급해야 할 급여는 없으며,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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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세금 안떼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및 세무 신고와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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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일반적으로 유급으로 받은 급여일수)이 180일 이상,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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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에 따라 근로자는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며,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사용자에게 손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으므로 실무상 진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퇴사일 협의를 보셔서 원하는 날에 퇴사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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