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
2019년11월1일~2022년10월31일까지
급여내용
2019년11월~2021년10월 2.500.000
2022년11월~2022년8월 2.600.000
2022년9월~2022년10월 2.700.000
추가적인 상여금이나 수당은 없습니다
퇴직금 정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재직기간/365일*30일입니다.
위 계산방법으로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및 이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토대로 계산한
세전 퇴직급여는 약 7,833,235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예상 퇴직금은 763만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세전 퇴직급여는 약 7,833,235원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 퇴직금 산정식: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2. 평균임금: (2,700,000*3개월)/92일= 88,043.5원
3. 재직일수: 1,096일
4. 퇴직금: 88043.47826086957원*30일*1,096일/365일= 7,931,150원(세전)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대략적으로 3년 근무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적시해주신 기준에 따라 계산해 보면 대략 780만원정도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