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받을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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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확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채권금융회사와 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기초하여 개인채무자의 금융채무를 조정하여 주는 절차인데 만약 워크아웃절차에서 채무조정합의를 한 금융기관이 아닌 '제3자'가 통장압류를 한 것이라면 채무조정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압류해제할 수 없습니다(압류를 한 제3자에게 압류금액을 변제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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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열람실 복사실 사건 관계자 아니라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자나 피고인 등 당사자가 아니라면 해당 판결문을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건번호를 아신다면 판결문 인터넷 열람서비스(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peruse/peruse_status.jsp)나 판결문 사본 제공신청서비스(https://www.scourt.go.kr/portal/decide/DecideMain.work)를 통해 판결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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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없는 녹취를 할시에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동의없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는 않아서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음성권 침해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도 있습니다. 민사책임을 질지 여부는 해당 녹음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보통 고객센터와의 녹취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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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동의없이 녹취한 증거물.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대화를 일방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는 않아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 동의없는 녹음은 경우에 따라 음성권 침해에 해당해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하급심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사적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대화를 녹음할 만한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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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확인서와 영수확인서는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엄밀히 말하면 지급확인서는 돈을 지급한 측에서 돈을 받은 측에 교부하는 것이고, 영수확인서는 돈을 지급받은 측에서 돈을 지급한 측에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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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이용자, 운영자 처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도박을 한 사람은 도박죄로, 도박장을 운영한 자는 도박장소 개설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아래 형법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고자 포상은 경찰서 내부 업무지침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경찰서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3. 4. 5.]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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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당금 청구할수있는 기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2. 장기수선충당금은 구분소유자가 부담해야하므로 세입자가 임대인을 대신해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에게 반환청구가능하고 이는 민법상 일반채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됩니다.3. 매수인이 매도인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승계하는 것이므로 현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4. 통상의 경우는 부동산 중개인이나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부분까지 정산해서 관리비 정산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오피스텔은 그렇게 관리를 해주지는 않았던것 같네요. 임대인도 잘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으니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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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확인서 팩스나 스캔떠서 받아도 증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돈을 지급한 사실만 입증할 수 있으면 충분하므로 팩스나 스캔본으로 영수확인서를 받으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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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특별수익자가 있으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네.2.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므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사안에서 C와 D가 사실상 더이상 상속받을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되는 이상 채권자들에게 부담하는 상속채무는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B와 E가 양보하는 문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문제이므로 당연히 가능할 것입니다.3. 상속채무는 각 공동상속인이 본래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해야 합니다. 즉 실제 상속받을 게 없는 C와 D 역시 본래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채무를 분담하게 될 것이므로 결국 3억원의 상속채무는 B:C:D:E = 3:2:2:2 의 비율로 분담하게 될 것입니다.4. 네. 유류분 산정에 관하여는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지만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제1008조에서는 그에 관한 언급이 없고, 만약 상속채무를 공제해서 순재산액을 기초로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자기의 법정상속분을 넘는 특별수익을 얻은 초과특별수익자는 상속채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어 심히 균형을 잃게 되기 때문에 상속채무(소극재산)는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상속재산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참조). 참고로 상속재산의 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상속채무는 그럼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 문제되는데 대법원 판례는 각 공동상속인이 본래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 경우 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이 특별수익만큼 감소하여 현실로 취득할 수 있는 몫은 작은데도 불구하고 상속채무는 법정상속분대로 부담하게 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 상속분이 없음에도 상속채무는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는 있겠지만 계산의 편의성 및 상속채권자의 입장에서 누가 어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느냐가 용이하게 판명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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