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에서 실형구형시 구속유무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도주우려가 없다면 법정구속을 안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꼭 정치인에 한정해서 그런건 아니구요. 실제 제 의뢰인도 1심, 2심 모두 실형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 않고 현재 대법원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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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미성년자 포함)가 사망해도 그 피해에 대해서 직계가족에게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해자의 유족이 상속을 받았다면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 가능합니다. 다만 유족이 상속포기를 했거나 한정승인신고를 했다면 실제 손해액을 배상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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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이 다르면 각각 소 제기 가능한것은 알겠는데 집행문의 금액이 중복되는것은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청구원인이 다르므로 각각 판결을 받으면 집행문 발급은 가능하겠지만 추후 집행과정에서 일부 집행된 부분이 있다면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다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각각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손해액의 원금은 1억 5천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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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스크래치 블랙박스 영상 보유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아파트 관리소에 신고하시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시면 차량 소유주 등을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스크래치 정도라면 일부러 그런것 같지는 않으니 원만하게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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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합의를 하면 그래도 벌금이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다쳤다면 단순 폭행죄가 아니라 폭행치상죄가 성립하게 되고 이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합의가 된다면 정상을 참작해서 기소유예처분(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관계를 고려해서 기소하지않는 처분)받을 수도 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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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후 시체 유기를 하였을때 가중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살인죄와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하게 되고 경합범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중한 범죄의 법정형의 1/2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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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잠수 이혼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동거의무를 거부하고 가출했다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하실 수 있습니다(연락이 두절된 배우자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절차로 소송이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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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후 시체를 훼손하거나 유기하면 왜 더 큰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체유기죄는 살인죄와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즉 살인 후 사체를 훼손하거나 유기하면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합범의 경우 중한 죄(살인죄)의 형에서 1/2 가중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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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통장계좌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는 재판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바로 결정합니다.2. 우선 채무자가 사용할만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시도해보시고 잔액이 없으면 2금융권, 3금융권으로 늘려나가시면 되는데 비용과 시간이 꽤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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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가 만 13세입니다. 지금명령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이 없어서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를 대리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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