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시 전세대출을 임차인 스스로 먼저 상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세대출계약은 임차인과 금융기관과의 계약이고, 전세사기 부분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제이므로 별개로 접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세대출의 연체문제가 발생한다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이라도 상환능력이 되신다면 먼저 상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에 보험사에서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이므로 전세 대출을 상환했다고 해서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 등은 보험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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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미지급 수수료 소액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프리랜서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계약의 내용이 중요해보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자들이 현재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수수료 지급의 발생조건이 이미 발생한 것이라면 분양대행사2에게 수수료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대행사2의 수수료 지급의무가 언제 발생했는지, 중도퇴사시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은 없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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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싱장 부분 환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추가내용 있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계약의 내용이 중요한데 복싱장측에서 보낸 회비 내역을 보면 할인권을 이용해서 등록을 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함을 명시했네요. 이는 민법상 청약으로 볼 수 있는데 질문하신 분이 이에 동의하고 등록을 한 것이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환불보다는 기간 연장쪽으로 생각해보심이 어떨지요.. 아니면 다른 회원분이나 수강희망생에게 양도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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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합의서 합의금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적정 합의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합의라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고 적은 금액에도 합의를 해주는 피해자가 있는 반면, 많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합의를 해주지 않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다만 전치 2주 정도의 상처라면 경미한 상처기 때문에 다소 적은 금액으로도 합의금을 제안해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예전에 저희 의뢰인의 경우는 100만원에 합의하신 사례도 있지만 피해자에 따라서는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도 합의해주는 분도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시 민사상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시면 부제소특약(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실 일도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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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치기의 형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매치기라는 범죄는 없고 행위 태양에 따라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폭행 협박을 가한 경우에는 강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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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5인 미만 사업장도 많이 있는데 왜 그곳에는 연차나 이런 여러가지 혜택들이 포함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대부분 영세업체다보니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경영진의 인사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하게 될 경우 사업영위에 어려움이 많아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시간이 좀 더 흐르면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규정 적용이 확대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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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이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나 퇴거불응죄는 절도죄 같은 친족간 특례규정(친족간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촌 지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법리상 맞지 않습니다. 경찰에게 관련법리를 설명하시고 사촌형이 퇴거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관련법령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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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죄 성립과 적용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나 퇴거불응죄는 친족간 특례규정(친족간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촌 지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법리상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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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하지않은 증여계약은 해제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서면으로 증여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5조). 이는 녹취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미 증여를 이행했다면 증여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558조).관련법령민법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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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회보서 형의 실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형인(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의 경우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의 경우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는 5년, 벌금의 경우는 2년이 경과하면 형이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이 집행 완료되더라도 개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각종 결격사유, 누범, 가중처벌 전과 등 불이익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러한 불이익한 효력이 소멸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그런데 위 규정은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경우 실형 선고를 받아서 실제 집행을 받은 경우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 실형 선고를 받지 않은 집행유예의 경우는 형법 제65조에 의해 그 유예기간이 결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은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므로 형이 실효된 후에는 그 전과를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5032 판결 등 참조). 물론 변호사법처럼 개별 법률에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더라도 일정기간(변호사의 경우는 2년) 동안은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사형2. 징역3. 금고4. 자격상실5. 자격정지6. 벌금7. 구류8. 과료9. 몰수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3. 벌금: 2년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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