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회 정도의 가벼운 폭행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벼운 폭행도 형법상 폭행죄에는 해당하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처벌받더라도 가벼운 처벌에 그칠 것입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맞은 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해학생은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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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일 10달 남았는데, 지금 보증금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전세계약기간만료 전에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전이라도 계약을 종료하기로 당사자간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해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언제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한 이상 전세금 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구두상 합의도 입증만 가능하다면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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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벌금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벌금은 형법이 규정하는 형벌의 한 종류이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부과되며 이는 소위 전과(범죄전력)에 해당합니다. 반면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에 불과하고 행정청에서 부과합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받더라도 이는 전과기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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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원 안갚고 배째하는지인 민사로 처리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는 청구금액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민사소송 제기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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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생활 중 잠자리를 안하려고 하면 이혼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잠자리 거부도 이혼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배우자가 잠자리를 거부하게 된 원인 등에 납득할 만한 사유(예를 들어 건강 상태 악화, 심리적 요인 등)가 있다면 이혼사유가 되지 않을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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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또는 국가의 땅 위에 불법 건축물을 짓고 수십 년이 지나면, 해당 토지의 주인이 마음대로 쫓아낼 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는 타인의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점유한 경우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점유취득시효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요건을 충족한 건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는 건물철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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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해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었더니 검찰청에서 배상명령제도를 신청하라고 왔는데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재판에 넘김)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배상받을 수도 있겠지만 절차나 소요되는 비용 등을 생각하면 형사사건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셔서 배상명령을 받는게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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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에서 기습추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기습추행의 경우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추행이다보니 이를 강제추행죄에 포섭시킬 수 있느냐가 논의됩니다. 이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원에서 달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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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된 집에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기존 세대주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세대주를 구성해서 전입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게 불가능하다고 보면 종전 세입자가 악의적으로 전출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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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소 효력 관련해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친고죄에서의 고소는 소송조건이고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일단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는데 두번째 판례(판례 번호를 알 수 없어서 내용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는 고소취소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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