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타인의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점유한 경우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점유취득시효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요건을 충족한 건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는 건물철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