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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1.07

다른 사람 또는 국가의 땅 위에 불법 건축물을 짓고 수십 년이 지나면, 해당 토지의 주인이 마음대로 쫓아낼 수가 없나요?

제가 점유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 궁금한 게 있는데요. 티비에 나오는 불법 건축물을 국가나 땅 주인이 마음대로 철거 할 수 없는 것 같더라구요. 아무리 지상권을 타인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래 내 땅을 내가 이용 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 마음대로 철거 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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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법이 자력구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철거소송 등으로 소송절차 통해 강제집행절차로 철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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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타인의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점유한 경우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점유취득시효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요건을 충족한 건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는 건물철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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