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또는 국가의 땅 위에 불법 건축물을 짓고 수십 년이 지나면, 해당 토지의 주인이 마음대로 쫓아낼 수가 없나요?
제가 점유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 궁금한 게 있는데요. 티비에 나오는 불법 건축물을 국가나 땅 주인이 마음대로 철거 할 수 없는 것 같더라구요. 아무리 지상권을 타인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래 내 땅을 내가 이용 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 마음대로 철거 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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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법이 자력구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철거소송 등으로 소송절차 통해 강제집행절차로 철거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타인의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점유한 경우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점유취득시효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요건을 충족한 건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는 건물철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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