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승소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상환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1136218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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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접수했고 형사팀에서 법원으로 넘겼는데 형사조정일이 잡혔어요. 그런데 형사조정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가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 이전에 사안의 성격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할 방법이 없는지 조정을 해보는 절차입니다. 원만히 합의가 되면 그대로 형사절차를 마무리하게되고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절차대로 수사해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하실 필요없이 혼자 출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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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울때 안경쓴사람 때리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그건 세간에서 안경쓴 사람을 때리면 안경이 부러져서 위험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나온 말일 뿐 안경 쓴 사람을 때린다고 살인미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애초에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기 힘듭니다). 다만 안경쓴 사람을 상대로 안경 부위를 때려서 상해를 입힌다면 경우에 따라 안경이 깨지면서 상처를 크게 입을 수 있고 이에 대한 형사책임이 커질 수 있음은 당연핯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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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끌면 변호사들에게 뭐가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그건 사건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공판이라 함은 형사사건이었다는 건데 하나의 예시를 들자면 피고인이 과거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중인데 집행유예기간중에 실형 선고를 받게 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므로 집행유예기간 도과 후에 판결선고가 나올 수 있도록 변호인들이 재판을 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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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이나 조정 도중 배우자 사망 시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이혼소송 등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법률상 배우자이므로 이혼소송 중에 일방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의 재산은 타방 배우자가 상속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진행했던 사건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안타까웠던 기억이 나네요.. (아내를 지속적으로 폭행했던 남편이 이혼소송 중에 아내가 사망하자 아내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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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 동기때문에 허리디스크 판정받았는데 민사진행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훈련소 동기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허리디스크라는 상해를 입게 되셨다면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지만 혼자 진행하시기엔 쉽지 않을 것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적절한 변호사를 알아보신 후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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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 중 조정기간에 다시 재결합을 하면 이혼신청이 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절차에서는 숙려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그 때 재결합한다고 해서 이혼절차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들이 이혼을 계속 원하면 협의이혼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만일 당사자들이 다시 재결합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이혼신청을 취하하면 되고 추후에 또 협의이혼신청을 하게 될 경우 또다시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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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주고 있는데 임차인이 파산신고할 경우 법적 대처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파산절차를 밟게 된다면 채무자의 남은 재산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추후 파산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셔야 할텐데 채무자의 자력이 부족하다면 밀린 임대료를 전액 회수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물론 법원에서 파산결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추후에 채무자의 재산이 생겼을때 채권회수를 해볼 여지도 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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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소각하되었고 각하결정에 대해서 항고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면 다시 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므로 기판력(판결 나온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없음)이 발생하지는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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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제기라는 용어의 정확한 뜻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의제기는 실제 법정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니고 단지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상대방(검사)의 주장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재판부에 표명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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