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여러명이랑 여러명 해당 사항 하나의 민사소송 제기해듀 되나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고들이 여러 명이고 모두 관련된 사건이라면 하나의 소송에서 피고들 다수를 지정해서 민사소송 제기가능합니다. 예시하신 것처럼 직원은 불법행위, 법인은 사용자책임 등으로 주장하면서 공동소송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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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가 재판에 출석못하면 재판연기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도 피고인이 출석했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으나, 통상은 변호인이 출석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해서 재판을 다음 기일로 연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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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모님 4년 이상 봉양했어도 유언이나 지정상속이 없으면 법정상속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을 다른 형제들보다 특별히 부양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부모님과 함께 살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자료나 경제적 지원을 꾸준히 해왔다는 자료 등)을 준비하셔서 법원에 기여분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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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회생계획안에 대해서 인가결정이 나온 상태이므로 그 이후의 사정은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은 변제액도 꾸준히 납입하시면 별 문제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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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사고났을때 속도와 신호지킨운전자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속도를 지킨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도 무단횡단하는 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입증된다면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때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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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타인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다가 마친 경우 피해 보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니가 부러질 정도의 상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형사고소를 하시는게 피해변제를 받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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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법원 민사소송시 전자소송 이미 영상 제출했는데 또 cd나 usb요구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원래 종이소송으로 원고가 소장접수할때는 소장부본(증거 포함)을 1부 더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전자소송의 경우는 소장만 접수하면 법원에서 소장부본을 프린트 한 후 상대방(피고)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증거가 동영상 같은 멀티미디어 자료일 경우에는 피고에게 송달하기 위해 원고로 하여금 CD 등 저장매체에 담아 법원에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3항 후문 참조).관련법령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제13조(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① 등록사용자는 주장이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음성ㆍ영상 등 멀티미디어 방식의 자료를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때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 3이 정하는 적당한 시기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제출하되, 해당 자료의 주요 내용, 제출 취지 및 용량을 밝혀야 한다.② 제1항의 멀티미디어 자료는 재판장등이 허가한 경우에만 전자기록에 편입하거나 기일에서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3. 1. 8.>③ 제2항의 허가를 받은 멀티미디어 자료는 상대방에게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법원은 이를 위하여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해당 자료를 자기디스크 등에 담아 제출하거나 그 출력물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법원은 제1항의 멀티미디어 자료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에 따른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허부의 결정 및 제4항에 따른 복사 제한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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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인정하는 재판이혼의 조건이나 상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에서 6가지 사유(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혼을 원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다면 이혼판결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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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살인죄의 행위태양에는 상해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나, 강간죄와 강도죄는 행위태양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강간죄의 경우에도 강간을 시도(실행의 착수)하는 과정에서 강도죄를 범한 경우라면 강간미수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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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법정 상속액 중 어느정도인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직계비속(자녀)이나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고, 직계존속(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아래 민법 규정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③ 삭제 <1990. 1. 13.>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본조신설 1977. 12. 31.]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본조신설 1977. 12. 31.]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본조신설 1977. 12. 31.]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77. 12. 31.]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본조신설 1977. 12. 31.]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본조신설 197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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