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이 법원이랑 연락해서 추가조치금? 을 계속 내라고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선생님이 소송을 제기한 상황도 아닌데 법원이라는 이름으로 연락이 왔다면 사기일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대응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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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2주안에 상고하지 않으면 원고패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원고 패소 판결에 대해서 원고가 항소한 후 2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2심에서도 원고가 패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원고는 2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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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떨어진 반지를 봤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땅에 떨어진 반지를 주워서 경찰에 분실물 신고를 하든 발품을 팔아서 주인을 찾든 어디까지나 발견자의 자유일 뿐 그러한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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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 가압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승소에 대한 판단 여부는 소송기록을 보지 않은 이상 어떤 변호사도 예측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체불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많다면 승소할 확률이 높아지는건 당연지사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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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조사 관할 경찰서는 어디로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담당경찰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고소인 조사는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서에서 한 후 사건을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담당경찰관이 사건 수사를 귀찮아한다면 처음부터 사건을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로 이송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고소사건을 접수한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해 의견개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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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 준돈 받으려는데 통장을 압류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제3채무자(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때 채무자의 거래은행을 알 수 없다면 여러 은행을 대상으로 투망식으로 해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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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집 상속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할머니는 직계존속으로서 직계비속(자녀)에 이어 2순위 상속자입니다. 따라서 자녀와 배우자가 모두 상속포기한 경우 할머니가 단독상속하게 됩니다.2. 관할관청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취득세,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한 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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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발생 후 이사갈 집과 계약유지를 위해 재산손해 발생시 대응법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은 반환하지 못한 보증금에 대해서 민법상 연 5%의 이자를 부담해야할 것입니다(물론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했을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임차인이 주택인도를 하지 않았다면 지연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임차인이 이사갈 집에 대한 전세금 마련 등을 이유로 대출을 할 경우 (임대차계약상 특약에서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그러한 부분(대출이자 등)에 대해서까지 책임져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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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한 법원에서는 서류만 보나요? 아니면 증인신문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통상 검찰의 항고기각결정에 대해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합당한지 여부를 서면 심리만 하게 되고 일반적인 재판절차처럼 증인신문같은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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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론기일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에 있어 중요한 자료라면 사실조회회신을 기다려야할테니 1기일 더 속행(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한다는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 재판부에 사실조회독촉을 해달라고 하면 재판부에서 해당 기관에 독촉서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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