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밀린 회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여~
과외 수업비가 올해 분 즉 1년치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계속 다음달에 주겠다 사정이 있다 이래서 끌려다니다가... 1년 수업 채우고 졸업시켰는데,, 여태 안주시네요...
소통은 되고 있지만 걱정되기는 합니다..
문자내역있고, 학생하고 수업 외에 카톡으로 질문하던 것 등이 있는데...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거의 천만원돈이라.. 걱정이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과외 수업비는 교육비 채권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민법 제164조 제4호에 따라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과외비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그동안 과외비 지급을 요청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완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증거는 문자나 카톡 내용으로 충분히 입증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과외 약정을 한 증명을 가지고 상대방 학부모를 상대로 과외대금 지급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과외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결국에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그 이전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과외가 이루어졌다면 말씀하신 자료로 과외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밀린 과외비를 청구하는 경우 개인 과외교습 신고를 안한 것을 빌미로 협박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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