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전 분양권 가압류 소유권보존등기 후 근저당권 배당시 누가빠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분양권은 채권이므로 분양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셨더라도 추후 해당 주택이 채무자에게 분양되어 채무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다면 별도로 해당 주택에 대해서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이상 해당 주택의 경매절차에서는 근저당권보다 배당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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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진행 후에 본안소송 승소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있다면 은행에서는 압류된 금액을 공탁하게 되고 추후 배당절차에서 채권자들은 채권액에 비례해서 배당받게 될 것입니다.2. 새로 집행문을 발급받아서 다른 재산을 대상으로 새로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3. 추가 절차로는 재산명시신청에 이은 재산조회신청, 그리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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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이후 어떻게 강제집행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을 근거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한편 강제집행절차 중 하나인 예금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신청은 장래 입금될 예금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추후 채무자의 해당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압류된 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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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전에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요건이 충족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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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오는 개를 보고 놀라서 넘어진분 보상을해야한다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지 여부는 단순히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는 사정 뿐만 아니라 평소 반려견의 습성(사람이 다가오면 달려드는 습성)이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서 반려견의 주인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도의적인 책임을 부담하시고자 한다면 치료비 정도는 보상해주시는게 향후 원만한 이웃관계를 위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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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에 사이가 안좋다고 호적에서 자식을 팔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호적에서 판다는 의미가 법률상 친족관계를 단절한다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친양자 제도를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친양자 제도는 미성년 자녀를 친부모 아닌 자가 법률상 완전한 자녀로 입양하는 제도인데 친양자 입양이 되면 종전 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된 자는 추후 생부모님들이 돌아가시더라도 상속을 받지 못하는 등 친족관계가 완전히 단절됩니다. 관련법령민법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③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2. 10.]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②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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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는 어떻게 정의되고, 어떤 법적인 의미를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방화는 불을 놓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방화를 해서 주택 등을 불태운 경우 그 대상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아래 형법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형법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와 제165조에 기재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자기 소유인 제1항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제167조(일반물건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제168조(연소) ①제166조제2항 또는 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 제165조 또는 제166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전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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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 압류하면 압류 금액에 포함되는 비용 어떤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압류신청은 강제집행신청이므로 신청시까지 발생한 이자, 그리고 법무사비, 인지대, 송달료 등 집행비용을 함께 청구해서 압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채무금액보다 압류된 금액이 더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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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를 했는데도 채무를 갚지 않을 때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다만 집행문을 추가로 발급받아서 압류신청해야합니다.2. 3. 금융기관 본점을 대상으로 하면 되는데 계과 개설 지점을 모르신다면 시중은행 여러개를 투망식으로 신청해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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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과 보상적 손해배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우에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손해액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법원 실무는 실손해액만을 배상하는 전보적 손해배상(보상적 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간혹 개별 법률(상표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일부 도입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상표법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111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②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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