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욕을 보내고 차단하면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둘만 있는 대화방에서 욕설을 하는 것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공연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죽이겠다는 말을 했고 실제 상대방이 이로 인해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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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가 늘어나고 있는것같은데 양형기준을 확 높여서 엄벌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량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범죄 발생이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부 흉악범들의 경우는 형벌 강화가 실제 범죄행위로 나아감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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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인이 벌침이나 침술 행위는 의료법에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침술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으므로 한의사나 침구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침을 놓는 행위는 의료법위반이 될 것입니다. 봉침 시술행위 역시 의료행위로 볼 여지가 많으므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봉침 시술을 할 경우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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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깽판치면 벌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깽판의 구체적인 정도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폭행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예식장업주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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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각하되었다면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세를 반환받을수있다고하는데 법원에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등록면허세는 지방세로서 법원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납합니다. 따라서 가압류신청이 각하되어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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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반성문 제출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 대해서 피해자가 재판기록열람신청을 할 경우 이를 허가할지 여부는 재판장의 재량사항입니다. 아마도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료다보니 열람을 불허하는 재판부가 많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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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판결이 떨어졌는데 이제 뭘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판결문으로 채무자(피고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예금 압류, 부동산 경매 등)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배상명령은 판결문 자체로 집행력이 있으므로 별도로 집행문을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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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실형일 것 같은데 조사를 받고 합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합의할지 여부는 피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예상하기 쉽진 않겠네요. 피해금액 변제는 재판단계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우선 형사사건 결과를 지켜본 후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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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동의없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음성권 침해로 보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부담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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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댓글 고소 가능한건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댓글의 내용에 따라서 범죄성립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이라면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것이고 음란한 내용의 댓글을 남긴 것이라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내용이 담겼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이 충족되어야 명예훼손죄가 모욕죄가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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