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초범인데 댓글 수위가 높으면 징역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욕설을 했다는 것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분노의 표시로 욕설을 하게 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모욕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당 정도의 발언으로 법원에서 실형선고를 하는 경우는 없고 수사기관에서도 선처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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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인지 협박죄인지 헷갈려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학교에 학폭사실을 알렸다는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해악을 가할 것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이를 공연성이라고 합니다)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대학교에 그러한 사실을 알리는 것으론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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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살인죄는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이용해서 사람을 살해하려는 고의로 사망케한 경우가 아니라면 살인죄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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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 전세일경우 전세권설정하면 돈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낙찰금액이 얼마일지, 전세권 설정일보다 우선순위인 담보권(근저당권 등)이 어느정도 있는지 등에 따라 실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대항력있는 임차권자라면 우선변제권(배당금 수령권)행사보다 대항력 행사(낙찰자에게 임차권을 주장)를 하는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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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들은 마음대로 채용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업의 경우 누구를 채용할지 여부는 회사의 자율에 맡겨져있습니다. 다만 청탁 등 채용비리를 통해 사원을 채용하게 된다면 관련자들은 경우에 따라 회사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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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금지된 행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률이 아니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말씀하신 촉법소년과 관련된 법률은 소년법인데 소년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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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배우자가 외도 한 현장을 급습해서 상간남에게 폭행을 했습니다. 상간남이 고소했는데 외도 한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배우자 있는 자가 외도한 경우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외도한 배우자는 타방 배우자나 상간남의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져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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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채사건을 취하하고 집행문 다시 신청 하기와 송달ㆍ인지액 환급 문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압류신청을 한 재판부에 사용증명원 발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2. 신청취하를 한 경우 송달료의 경우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법원에서 자동 환급해줍니다. 다만 본안 소송을 취하한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신청사건을 취하한 경우에는 인지액 환급은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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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와 감사원 / 헌법 재판소와 감사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직무도 감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감사원법 제24조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2. 네. 상고사건과 재항고 사건의 심리는 대법원에서 합니다. 3. 네.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반드시 대법원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감사원법제24조(감찰 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3.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7호에 규정된 자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4.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② 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에는 군기관과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다만, 군기관에는 소장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 및 중령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는 제외한다.③ 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ㆍ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④ 제1항에 따라 감찰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1.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2.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전문개정 2009. 1. 30.]헌법재판소법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② 제1항의 당사자의 신청은 제4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③ 제2항의 신청서면의 심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54조를 준용한다.④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⑤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1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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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진술서 작성기한 및 내용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통상 1주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기재되어있지만 꼭 기한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2. (1) (2) 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한도로 지급의사가 있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3) (4)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로부터 비슷한 압류명령 등이 온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여러 채권자들이 있다면 채권액별로 평등하게 지급해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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