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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귀뚜라미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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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제3채무자 진술서 작성기한 및 내용문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채권자 : 00회사
*채무자: 홍길동
*제 3채무자: 저(글쓴이)

채무자는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받은 집 전세 세입자(홍길동)입니다.
채무자(=세입자,홍길동)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전세금은 은행에게 주어야 합니다.
청구금액은 전세금보다 적습니다(청구금액<전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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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를 작성을 어찌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질문1. 진술최고 기한이 있나요? (일요일에 등기수령)

-질문2. 작성항목별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채무자홍길동(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줘야 하므로 채권이 있다고 적어 야하나요?
그렇다면 그 한도는 얼마가 되나요? 전세금 전액을 의미? or 채권청구금액을 적어야 하는 건가요?


2. 채권에 대하여 지급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채무자홍길동(세입자)에 대한 전세금지급의사 여부를 뜻하는 것인가요?
한도는 전세금 전액을 의미? or 채권청구금액을 적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한 은행에 대한 채권 지급의사여부와 한도를 뜻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채권자 00회사()에 대한 지급의사여부와 한도를 뜻하는 것인가요?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 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어떤 뜻인지 모르겠어서 무엇이라고 적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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