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법원에서 보낸 최고서의 내용을 살펴보신 후 채무자에 대한 제3채무자(회사)의 채무의 존재 등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한 것이라면 이미 지급된 급여는 제외하고 앞으로 지급할 급여 중 1/2 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으시면 됩니다(다만 급여 중 최소 185만원 ~ 최대 300만원까지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이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아래 관련 법령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2022. 1. 4.>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민사집행법 시행령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1. 7. 1., 2019. 3. 5.>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 7. 1.>1. 월 300만원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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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패소확정된 뒤 노동청 가면 실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의 판결이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반드시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 소송과정에서 제출하지 못한 추가 증거를 구비하는 등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해야 노동위원회의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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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은 회생채권이 아니므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더라도 실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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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고소와 이혼소송 동시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과 별도로 폭행사건도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가사사건이고 폭행사건은 형사사건으로서 서로 별개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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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대출 이자연체로 경매신청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매신청과는 별도로 추심할 수 있고 실제 추심이 된 부분은 추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배당액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경우 금융기관에서 실제 추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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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통보 후 계약해지 기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통보로 보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약만료시점이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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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유예는 어떤 경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유죄 의심이 들지만 초범이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정상참작할 요소가 많을 경우 검사의 재량에 따라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아니므로 무죄 판결이나 유죄 판결은 아닙니다. 당연히 전과(범죄전력) 기록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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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액확정채권은 손해배상채권과는 별개의 채권입니다. 즉 소송비용액확정채권은 본안 소송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확정받아 상대방에게 이를 청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는 별개의 절차이고 집행문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채권과는 중복되지 않는 채권이므로 이미 제기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할 필요없이 확정된 소송사건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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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할 때 채권자가 동의를 안 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반회생절차(담보부채무 10억원 이상 또는 무담보부채무 5억원 이상)와 달리 개인회생절차의 경우는 개인회생채권자들의 결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의 1인 또는 다수가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당해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변제계획의 인가를 저지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은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요건[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함.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계계획안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되어야 함.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준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일정한 금액(최저변제액) 이상이어야 함)]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이 경우 당초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면, 채무자는 다시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만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련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ㆍ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③법원은 변제계획인부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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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대출금 납입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버님의 예금을 인출하게 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으므로 그냥 놔두시고 한정승인절차를 통해서 아버님의 남은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정승인은 아버님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연체되더라도 이는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문제가 될 뿐 상속인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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