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공소시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은 죄명에 따라 공소시효기간이 다릅니다. 만약 상대방이 대여금을 갚지 않아서 '사기죄'로 고소할 예정이라면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는 범죄행위시부터 기산되는데 범죄행위시는 원칙적으로 2013. 5. 13.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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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제도가 있다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밝히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 61조 이하의 규정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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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소위 신용불량자로 취급되어 신용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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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적으로는 성년자로 보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이 적용되어서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재판부의 재량인데 보통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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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에 퇴직금 조항을 일부 삭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퇴직금 규정을 반드시 법인 정관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정관에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요건이 충족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이사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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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63백만원 있는데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시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진 경우라면 파산신청보다는 향후 일자리를 구하신 후 회생신청을 고려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금융거래가 어려워지는 등 여러가지 경제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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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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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400이있습니다 그런대 벌금과는 상관없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는한 임의출석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하시게 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도 있으므로 담당수사관과 잘 조율해보신 후 조사일정을 잡으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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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외에 법정 이혼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이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이혼소송)을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재판상 이혼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필요하지만 더이상 부부가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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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사기)와 사기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특경법 사기는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이상인 경우에 가중처벌되는 규정입니다. 아래 법률의 규정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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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전혀 돌보지 않고 홀로 계시던 아버지 사망보험금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은 1순위 상속인이고, 직계존속(부모)은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2순위로 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법적으로는 할머님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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