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계약 해지시 관할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해야 하지만, 금전지급청구소송의 경우는 의무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에서 매도인(피고), 매수인(원고)의 초본상 주소가 아니라 아파트가 있는 지역의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해당 지역에 피고가 거소(주민등록상 주소는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장소)를 가지고 있거나,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됩니다. 전자를 거소지의 특별재판적, 후자를 근무지의 특별재판적이라고 합니다. 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제7조(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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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 무변론판결에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본문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청구한 원인에 대해서 자백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 판결선고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조 단서에서는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선고기일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판결선고기일이 취소되고 다시 변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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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의 시효는 30년인데 사형수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의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시효기간을 경과해야 완성됩니다. 그런데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서 중단되기 때문에 이미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라면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시효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즉 사형의 시효에서 집행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사형 집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78조(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개정 2017. 12. 12.>1. 사형은 30년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년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년7. 구류 또는 과료는 1년 제79조(시효의 정지) ①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5. 14.>②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5. 14.> 제80조(시효의 중단)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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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최고진술서 열람은 법원에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집행절차를 종이소송으로 진행하고 계신듯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신게 아니라면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는 법원에 가셔서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을 하셔야 위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이 전자기록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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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학기 취업한 경우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님의 학교가 재직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통상 대학교에서 졸업 전에 취업한 학생에게 재직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것은 취업한 학생에게 출석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과 향후 졸업생들의 취업률 등을 조사하기 위해 통계자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졸업을 시켜주지 않을리 없고, 만약 학칙에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학생들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 4대보험 이력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생의 동의가 없는 한 학교에서 이를 확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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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지원금 받을수있나요?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4대보험은 사업주가 이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하는 것이므로 국가에서 4대보험을 지원하는 것은 해당 사업주에 지원하는 것이지, 근로자 개인에게 이를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4대보험이 지원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신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질문님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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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상점에서 군복을(계급장포함) 사서 입고 다니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밀리터리 룩을 입는 것을 제한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가끔 해병대 전우회나 특전사 전우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군복을 입고 봉사활동 등을 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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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일부러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간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질문처럼 식당이나 병원 같은 곳에서 타인의 신발을 '일부러' 신고 간다면 불법영득의사와 절취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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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신고를 당했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는 상대방과의 동의하에 서로 음란 문자, 사진 등을 주고받은 경우이므로 님에게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가셔서 상대방과의 동의하에 위와 같은 내용을 주고받은 것임을 잘 설명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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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금액은 어디까지 설정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도17726 판결 참조). 따라서 사기 피해자가 사기범행을 신고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법원출석비용 등은 배상명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액을 입증해야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 등) ①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②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아니한다.③ 배상명령은 가집행(假執行)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 제215조, 제500조 및 제501조를 준용한다.⑤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유죄판결서의 정본(正本)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11. 2.]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1.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2.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제1항의 재판을 할 때에는 이를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③ 법원은 제1항의 재판서에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④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認容)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 1. 19.>[전문개정 2009. 11. 2.] 제33조(불복) ①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上訴審)으로 이심(移審)된다.② 상소심에서 원심(原審)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할 때에는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소심에서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상명령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③ 원심에서 제25조제2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⑤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다만,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9. 11. 2.]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② 이 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③ 지방법원이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 설치된 경우에 배상명령에 따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형사지방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을 제1심 판결법원으로 한다.④ 청구에 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규정된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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