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가게에서 벌레가나왔어요 신고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찬가게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에 해당하고, 음식에 바퀴벌레가 혼입이 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제80조,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에 따라 1차 위반시 영업정지 5일,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작년까지는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이었으나, 올해부터 개정된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반찬가게를 구청에 신고할 수는 있으나, 해당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온 사실이 증명되어야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행정제재가 능사는 아니므로 해당 반찬가게와 원만한 선에서 합의해보시는 걸 먼저 추천드립니다. 관련법령식품위생법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1.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2. 성분에 관한 규격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6. 2. 3.>③ 수출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0조(면허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조리사가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0. 3. 26., 2013. 3. 23., 2016. 2. 3.>1.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제56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3.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4.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5. 업무정지기간 중에 조리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총리령 제1661호, 2020. 12. 31. , 일부개정]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 과 같다.[별표23]
평가
응원하기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다 찾아서 2개가 됐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면허를 재발급받은 경우에는 운전면허번호 자체가 변경됩니다. 따라서 기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폐기하시거나 그냥 보관하시면 됩니다. 만일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 등으로 적발되어 경찰이 검문할때 폐기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보관만 하는 것과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급명령건으로 당사자와 합의를 하였는데 취하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리고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취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님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서 지급명령이 확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합의서가 있으므로 채권자가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된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청구이의소송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345307548
평가
응원하기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상속포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망인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망인의 재산만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한 채무는 상속인들이 이를 승계하지 않는 제도입니다)를 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포기의 경우는 선순위 상속권자가 이를 포기하면 차순위 상속권자가 채무를 상속하게 되기 때문에 망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신고를 하거나 상속인 중 1인이 상속포기를 하고 나머지 동순위 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재산이 없다면 한정승인신고를 하시는 것이 간편합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평가
응원하기
답변감사합니닥 변호사선임하면 양육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더라도 강제집행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찾는건 쉽지 않습니다). 양육비 지급은 못받고 괜히 변호사비용만 지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 급여에 대해서 압류 추심해보시는 방법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인터넷 검색을 통해 나홀로 소송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매도한달 후 보일러 고장시 수리비청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이에 대해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자’란 사회통념상 거래관념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그 종류의 물건으로서 통상 갖추고 있어야 할 품질, 성능,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기위해서는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하고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합니다.2. 사안의 경우 만약 오래된 집이었고 보일러의 경우도 일반적인 수명(15~20년)을 지난 경우였다면 보일러의 고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님이 매매 시에 이에 대해 고지하였다면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이라 보기 어려워 담보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님이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담보책임을 져야할 수 있습니다(물론 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가압류 가능과 비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거래라 하더라도 차용증이 있다면 대여금 소명이 가능하므로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가압류신청을 위한 법무사 비용은 50~100만원 정도가 많은듯 한데 가압류신청은 나홀로 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m.blog.naver.com/jjs897/221083328431
평가
응원하기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법상으로는 원고가 불출석할 경우 소장, 준비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이를 '진술간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한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실무상으로는 원고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는 재판부에 쌍방 불출석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은 피고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즉 쌍방 당사자가 (1) 변론기일 2회 불출석 + 1월 이내에 기일지정 미신청, 또는 (2) 변론기일 3회 불출석을 하게 되면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원고가 불출석했을 경우 피고 본인이 출석하였더라도 쌍방 불출석으로 처리해버리면 추후에 소취하 간주효과를 노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결국 위 사안에서는 첫번째 변론기일에 원고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에서는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한 후 다시 원고에게 변론기일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 변론기일에 출석하시면 특별히 불이익을 받으실 부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148조(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ㆍ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에 따라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화해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그 화해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인 때에는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③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④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코인을 판매하여 상장 까지는 하였는데 가격은 윈금의 3배정도 상승 하였는데 판매 할수 없도록 락을 걸어 놓았는데 판매 할수있 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회사와 약정한 투자약정서 등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상법, 증권거래법 등이 적용되어서 주주의 주식양도를 제한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존재해야하나, 코인시장의 경우는 아직 이를 규율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순전히 투자자와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대응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투자약정서 등에 코인 거래금지 약정이 없었음에도 무한정 투자자의 코인거래를 막는다면 이는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의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럴경우 어느정도로 손해배상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일샵 운영자의 부주의로 고객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네일샵 운영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 책임을 지는 것이지 통상적인 시술행위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안에서는 일반적인 손톱 시술 과정에서 고객의 손톱 밑에 가시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네일샵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네일샵 시술비는 손톱 손질 서비스에 대한 대가적인 비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손톱 손질 서비스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설사 네일샵 운영자에게 고객의 손톱 밑에 위치한 가시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과실과 고객의 시술비 지출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따라서 시술비까지 환불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을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