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로 주고받은 핸드폰 문자메시지(욕설)나 SNS 메세지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1:1로 주고 받은 문자 내용 중에 욕설이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는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2. 다만 상대방이 휴대전화로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 (불안감 조성행위) 위반죄에 처벌될 수 있고, 구체적인 해악까지 고지하였다면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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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 재계약서를 안쓴 상태에서 6개월을 더 살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 갔을 경우 재계약서를 썻을 때와 안 썻을 경우 불이익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전세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며,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별히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기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경매시 대항력을 주장하거나,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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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사진 올릴 때 저작권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데, 사진의 경우는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참조). 결국 해당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서 판단할 문제이고, 만약 저작권이 있는 사진이라고 본다면 출처를 명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행위가 안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허락없이 타인의 사진을 업로드하게 되면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기 전에 우선 해당 사진의 권리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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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 부과세 10% 받는거 당연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줄여서 부가세라고 합니다)는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 또는 용역(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의 공급이나 2.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과세하는 국세의 일종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세율은 10%입니다(동법 제30조). 따라서 부가세 면세사업자가 아닌 이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부가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합니다(동법 제31조). 즉 부가세의 경우 이를 부담하는 자는 고객이라고 할 수 있고, 납부를 하는 자만 사업자라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예를 든 헬스장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시장이나 옷가게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결국 위와 같은 사업자가 카드결제로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매출액이 국세청에 신고되므로 고객으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해서 국세청에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공급가액만 받겠다고 한 것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겠다는 의도, 즉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현금으로 공급가액을 결제받는다 하더라도 당연히 부가세를 징수해서 납부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결제받든, 신용카드로 결제받든 결국 부가세는 고객으로부터 징수해서 납부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외에 매출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법인사업자의 경우) 또는 소득세(개인사업자의 경우)를 납부해야 하는데 매출액을 줄이게 되면 이에 상응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탈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1. 사업자2. 재화를 수입하는 자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2. 재화의 수입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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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대여금 둘다 받을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절차에서는 공시송달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소가 불확실하고,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에 거주하지 않아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이 안된다면 통상의 소송절차를 진행한 후 공시송달절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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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공소권없음은 무엇을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권없음처분은 불기소처분 중 소추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필요적 형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하는 종국처분입니다. 즉 (1) 이미 피의자에 대해서 확정판결이 있었던 경우, (2) 사면이 있었던 경우, (3)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4) 범죄 후 법령의 걔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5) 피의자에 대해 재판권이 없는 경우, (6) 동일사건에 대해서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7) 친고죄에서 고소, 고발이 없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8) 피의자가 생존하지 않은 경우, (9)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예외 있음) 에 검사는 공소권없음처분을 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서는 정확히 어떠한 사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게 된 것인지는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힘드네요. 검찰청에 가서 불기소이유서를 발급받아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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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무실을 4년 살다 계약 기간이 다 되어 다른 곳으로 이전 할 계획을 갖고 건물주에게 사무실을 빼 달라 했더니 원상복구 해 놓구 나가라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할 것입니다.인테리어 등 시설물이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님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인테리어 철거를 요구하지 않았고, 기존 인테리어 상태를 이용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고 있었다면 결국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목적물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는 님이 부담하기로 했던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도 갑 주식회사가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고, 을이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위 커피전문점 영업을 양수하고 병 주식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는데, 임대차 종료 시 을이 인테리어시설 등을 철거하지 않자 병 회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하고 반환할 보증금에서 시설물 철거비용을 공제한 사안에서,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9.08.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관련법령민법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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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주차 구역에 주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 공간에 주차된 차량이 손상을 입었다면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주차장은 공용부분이고, 이에 하자가 발생해서 입주민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아파트로부터 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 공용부분 등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업체에게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또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경우에도 통상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관리, 유지 및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업자를 선정하고 그 업무를 감독할 의무가 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 전원으로 구성된 아파트 관리단으로서 입주민을 대표해 관리비로 아파트 공용부분 등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역시 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제때 관리업체를 지시 및 감독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다만 정해진 주차선에 주차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의 과실도 일부 참작되어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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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앞 복도에 개인 물건을 내놓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아파트 복도나 비상구는 건축법상 피난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난시설에 개인 자전거들을 보관하는 행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위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즉 소방시설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소방시설법 제48조의2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시행령상 부과기준에 의하면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 아파트 복도에 세워 둔 자전거가 넘어져서 부상을 입게 되었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자전거의 주인은 피난시설에 자전거를 세워둔 과실이 인정되어 피해자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도 있습니다(다만 자전거 보관행위가 소방시설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자전거를 세워둔 위치, 피해자의 과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될 것입니다).관련법령건축법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8. 4.]제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7., 2014. 12. 30., 2015. 7. 24., 2016. 1. 27.>1.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3항, 제12조제2항, 제20조제12항, 제20조제13항, 제36조제7항 또는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 1. 27., 2020. 6. 9.>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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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땅에 단독주택의 신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독 주택을 지어서 살지, 다층 주택을 지어서 살지는 가족 친인척끼리 협의할 문제이고, 그 자체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인 명의의 토지 위에 다른 사람이 건물을 신축할 경우 지상권(건물 이용을 위해 토지를 점유할 권리)을 설정하는 등의 합의가 없다면 추후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건물 소유자는 철거의무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가족 친인척 사이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먼 훗날 토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망 후 상속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으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를 가족 친인척들의 공유 지분의 형태로 변경한 후 건물을 신축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토지가 공유 형태라면 각자가 토지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토지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가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철거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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