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에 공탁금을 신청했었는데요 공탁금을 찾으려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위해 보증 공탁을 한 것이라면 사건이 확정되어서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담보취소신청'을 하셔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 법원 공탁계에 가서 공탁금회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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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 등에서 오는 우편물 주소 변경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 또는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주소변경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신청이 아니라 신고이므로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왈가왈부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형사사건은 약식사건을 제외하고는 전자소송이 도입되어있지 않아서 사건이 법원으로 갈 경우에도 우편 송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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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권도 개인회생 조건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생조건만 갖출 수 있다면 채권자가 1금융권인지 3금융권인지 상관없이 회생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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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인데 월급압류되고있는데 월급 압류된거는 나중에 개인회생 되면 저한테 돌려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신청시 채권자들의 압류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을 하지 않으셨나 봅니다.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되면 법원에서 정한 변제금만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 전이라도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서 압류를 해제시키는 것이 좋을 듯 하니 사건을 의뢰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대응해달라고 이야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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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만기전 퇴거시 보증금반환이 어려울것 같은데 임차권등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제가 보기에는 해당 사안의 경우는 단순히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서 계약이 갱신되었다기 보다는 명시적으로 재계약을 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14.선고 2022가합21044판결에서도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4항에 따라 계약갱신요구에 의하여 임대차가 갱신된 경우에도 준용되는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는 조문의 체계 및 그 문언의 취지상 임대차가 별도의 기간을 정함이 없이 갱신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면서 임대차계약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한 계약이라면 그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명시적으로 계약기간만료일을 2024. 4. 13로 정했다면 계약기간이 끝날 때(또는 임박할 때)까지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2024. 2. 20.경에 임차권 등기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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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 법 해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시 군 자치구는 특별시나 광역시 또는 도 안에 있는 시 군 자치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자체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 군 자치구가 각각 다른 특별시 광역시 도 안에 있다면(예를 들어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천안시가 지자체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각각의 시 도지사가 승인하는게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인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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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두달전에 재판 받았는데 내일 두번째 재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으로 보이네요. 검사의 구형은 변론종결일 때 하게 되는데 지난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했다면 지난 공판기일에서 변론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일이 판결선고기일이라면 재판부에서 최종 판단을 해서 판결선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검사가 벌금형으로 구형한 사안에서 법원에서는 검사가 구형한 벌금형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선고를 듣고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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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도 법적 증거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증거로서의 효력은 당연히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증명력(해당 사실을 입증할만한 가치가 있는지의 문제)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담당재판부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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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 1대1 경기중에 상대가 저에게 욕설과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우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를 공연성이라고 합니다)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만 1:1 게임 대화방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을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에게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할 것인데 단순히 장난으로 성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역시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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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매매대금반환 전자소송 관할법원은 어디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금전채권이라면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혹시라도 채권자 주소지가 아닌 법원으로 합의관할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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