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지나고나서 상가불법건축인걸 알아서 구청에서 철거하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일이지만 철거를 하지 않으면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 임차인(권리금을 받은 상인)이 불법건축물임을 알고도 권리를 양도한 것이라면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권리금를 돌려받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한편 전 건물주의 경우는 하자(불법건축물)있는 건물을 양도한 것인데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매도한 것이라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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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연구 및 동료 토의 목적으로 블로그에 환자 방사선 사진을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환자 특정이 안된다면 무방하겠지만 간혹 올리는 사진 중 나체가 노출되는 등 외설물이나 청소년 유해콘텐츠로 판단되면 포털측에서 삭제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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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시 주소를어디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의 주소는 신한은행 본점주소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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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점상은 형사 처벌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노점상들은 도로법상 무단점유금지위반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6.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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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려준 돈 을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이동통신사나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소송진행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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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서면과 같이 제출한 참고 자료는 증거력이 없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참고자료로 제출한 자료는 원칙적으로 증거의 효력이 없으나 재판부에서 이를 참고해서 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사실상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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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이 전세 세입자를 구해주는 것을 잔금 지급의 조건으로 정하셨다면 조건 성취가 안될 경우 매매계액해제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잔금기일이 지나도록 세입자를 못구했을 경우 상당시간을 정해서 이행촉구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매도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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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 상습적으로 악플을 다는 사람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악플의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캡쳐해서 자료로 만든 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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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한테 욕을 했는데 고소를 한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람들 앞에서 욕설을 하게 되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지만, 전화상으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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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재판 판정 결정 이행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로는 예금계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경매신청, 가전제품,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체동산압류신청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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