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포렌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는지 여부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일단 수사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ip 기록을 조사해서 선생님의 계정으로 확인되면 일단 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 조사 결과 선생님이 아닌 친구가 통매음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지면 선생님은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을 받게 될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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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지저르지 않아도 수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일단 수사를 할 수 밖에 없고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는지 여부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게 보통입니다. 따라서 ip 기록을 조사해서 선생님의 계정으로 확인되면 일단 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 조사 결과 선생님이 아닌 친구가 통매음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지면 선생님은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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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담보대출 상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통상은 금융기관에 해지신청을 하시면 소정의 해지비용(몇만원 안될 것입니다)을 납부하고 근저당권 말소처리가 될 것입니다. 개인이 하실 수도 있으나 서류 준비, 자동차 등록소 방문 등 절차가 다소 번거로우므로 담보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캐피탈 등 할부금융사)에 해지신청하시는 것이 간편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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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전세계약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는 이미 유지하고 계신 상태이므로 다시 전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이미 전입신고 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그리고 보증금을 증액시킨 것이 아니라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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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의 해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학교의 장의 '임기'를 의미하는 것(즉 임기를 얼마로 할지는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라는 의미)이고, 그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 모두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다만 중임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은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단서 조항에서 교장 중임 제한 대상이 되는 ‘중등학교’란,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특정한 중등학교 한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여러 중등학교 모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동일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중등학교 중 한 곳에서 교장으로 임명되어 1차 중임을 포함하여 8년의 교장 임기를 마친 사람이 동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중등학교 교장으로 다시 임명될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중임 제한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판시하면서 학교법인에도 4년 임기 및 중임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521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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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강제집행을 늦어지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마 유체동산압류집행(가전제품 등에 빨간 딱지 붙이는것)을 한다는 것 같은데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한 강제집행을 정지할 근거는 부족해보입니다(주택 자체를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안에 있는 가전제품, 집기 등을 압류하는 것이므로 공공임대주택이든 자가 주택이든 문제되지 않습니다). 카드사에 일부 금액이라도 변제하시면서 채무 변제할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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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매매예약으로 되어있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단 채권자가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경료했다면 본등기 청구를 해서 집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채권자도 매매계약에 따라 나머지 매매대금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가등기는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차용증상 채무자는 아버님이실 듯 하니 선생님 개인을 상대로 채무이행청구는 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만약 차용증상에 채무자로 선생님도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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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취소 또는 무효화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취소시키거나 무효화하려면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아래 민법규정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민법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5. 3. 31.]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헌법불합치, 2018헌바115, 2022.10.27,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1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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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지연이자 책정법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맞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사를 간 시점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임대차계약서에 지연이자에 대한 약정이율을 기재했다면 이에 따를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법정이율인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무사히 보증금을 반환받았을 경우에도 지연이자가 발생했다면 별도로 소송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생한 이자가 소액이라면 소송 실익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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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채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가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예를 들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일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신청하는 임시보전신청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하려면 채무자가 자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했어야 하고 이를 이전받은 제3자(수익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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