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연차몇개발생하는지 알고싶어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우선 근로기준법상으로는 1년 중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이상의 연차휴가(3년 이상 근무 근로자의 경우는 2년 근무마다 1일씩 가산)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는지 여부는 1년간의 총 역일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해진 날을 뺀 일수(소정근로일수)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출근일수의 비율, 즉 출근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데 따라서 만약 사안에서 6개월 휴업기간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었다면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2. 만약 휴업기간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으로 전제해서 이를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한다면 연차휴가일수는 휴업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지급해야하는 회사인데 소정근로일수가 250일이고,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50일 휴업을 하게 된 경우라면 15일 x [(250일 - 50일) / 250일] = 12일이 지급해야할 연차휴가일수가 되는 것입니다. 3. 사안의 경우에는 10일[= 21일 x 117/243]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는 휴업기간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었는지, 해당 근로자의 출근율 및 근로연수 등에 따라 연차휴가일수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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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토지 소유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를 별도로 취급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어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매수시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라면 건물만 매수하는 경우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타인의 토유 위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토지의 소유자과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면 추후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건물철거청구를 당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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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집을 자녀가 세 놓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의식이 없으시다면 원칙적으로 자녀가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야 부모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이유에서 급하다면 우선 임대차계약을 하신 후 추후에 성년후견신청을 하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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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사소송 소송비용 분담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부담은 원칙적으로 패소자 부담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승소비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전부 승소를 했다면 피고가 부담하게 되고 일부 승소했다면 승소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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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할 수 없는 권리에 대해 합의를 어길 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우선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는 부제소 특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합의를 어기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소각하판결(당사자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 자체로 패소판결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사고소권 같은 경우에는 고소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고소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러한 내용(고소하지 않기로 했다가 고소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할 수는 있습니다.2. 또한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당사자간 합의하였고, 합의과정에서 만약 누군가가 합의를 위반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다면 그러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는 유효하다고 보는게 법원 실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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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이 3월만기 인데 임대인, 임차인 둘다 얘기없으면 자동연장 몇년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의 경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 통지 등을 하지 않아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1년으로 보게 됩니다.관련법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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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실손 의료비 청구를 안하고 돌아가신 후에 자녀가 상속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험금의 '수익자'가 자녀(직계비속)로 되어 있었다면 이는 상속인(자녀) 고유의 재산에 해당하고 상속재산(부모님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행위가 되지 않습니다(만약 다른 형제들이 부모님의 병원비를 부담한 것이라면 병원비를 부담하지 않은 자녀를 상대로 분담부분 만큼의 구상청구를 해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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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빌려간 돈 법적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서 판결 등을 받으신 후 친구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지금 당장은 채권 회수가 어렵겠지만 추후 친구가 직장을 다니는 등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채권회수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 제기시 법원에 납부해야할 소정의 인지대,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급명령신청 https://blog.naver.com/jjs897/220887724016민사 소장 접수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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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신탁 말소조건인 경우 신탁회사로부터 위임장을 따로 확인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상 내용으로는 임대인은 위탁자인 집주인으로 보이고, 신탁회사로 보이지 않는데 임대인에 신탁회사로 기재되어 있다면 좀 의문이 있네요.. 일단 현재는 신탁등기 되어 있는 상태의 물건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잔금기일 전까지 신탁등기 등이 말소되지 않는다면 잔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해보입니다(신탁회사로부터 위임장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신탁등기가 말소된 상태임을 확인한 상태에서 잔금 지급을 하시는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신탁등기말소는 위탁자인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해서 신탁회사로부터 위임장을 받는 다는 것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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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한청구입니다.부모님상속에관해서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고 이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상속인의 권리입니다(이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계산시 상속인의 경우에는 생전에 증여받은 부분도 고려하게 되므로 만약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이 본인의 유류분보다 많다면 유류분 부족분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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