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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타조13
영특한타조1324.01.04

부모님 명의 집을 자녀가 세 놓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병환에 오래 계시고 의식도 없으신데

이제 요양원에 모셔야할 것 같습니다.

생활도 녹녹치 않아서 병원비도 대야 하고

부모님 명의 집을 자녀가 월세나 전세라도 놓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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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의식이 없으시다면 원칙적으로 자녀가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야 부모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이유에서 급하다면 우선 임대차계약을 하신 후 추후에 성년후견신청을 하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 부모님이 요양생활을 하시고 부담이 있어서 그 명의의 집을 세 놓으려는 경우, 위임장을 받아 진행하여야 하나, 의식불명인 상태라면 후견심판을 거쳐야 하므로 당장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성년후견을 신청해서 후견인 지정을 받아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