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병환에 오래 계시고 의식도 없으신데
이제 요양원에 모셔야할 것 같습니다.
생활도 녹녹치 않아서 병원비도 대야 하고
부모님 명의 집을 자녀가 월세나 전세라도 놓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의식이 없으시다면 원칙적으로 자녀가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야 부모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이유에서 급하다면 우선 임대차계약을 하신 후 추후에 성년후견신청을 하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부모님이 요양생활을 하시고 부담이 있어서 그 명의의 집을 세 놓으려는 경우, 위임장을 받아 진행하여야 하나, 의식불명인 상태라면 후견심판을 거쳐야 하므로 당장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성년후견을 신청해서 후견인 지정을 받아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