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모님 명의 집을 자녀가 세 놓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병환에 오래 계시고 의식도 없으신데

이제 요양원에 모셔야할 것 같습니다.

생활도 녹녹치 않아서 병원비도 대야 하고

부모님 명의 집을 자녀가 월세나 전세라도 놓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