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집 상속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할머니는 직계존속으로서 직계비속(자녀)에 이어 2순위 상속자입니다. 따라서 자녀와 배우자가 모두 상속포기한 경우 할머니가 단독상속하게 됩니다.2. 관할관청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취득세,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한 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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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발생 후 이사갈 집과 계약유지를 위해 재산손해 발생시 대응법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은 반환하지 못한 보증금에 대해서 민법상 연 5%의 이자를 부담해야할 것입니다(물론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했을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임차인이 주택인도를 하지 않았다면 지연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임차인이 이사갈 집에 대한 전세금 마련 등을 이유로 대출을 할 경우 (임대차계약상 특약에서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그러한 부분(대출이자 등)에 대해서까지 책임져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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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한 법원에서는 서류만 보나요? 아니면 증인신문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통상 검찰의 항고기각결정에 대해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합당한지 여부를 서면 심리만 하게 되고 일반적인 재판절차처럼 증인신문같은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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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론기일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에 있어 중요한 자료라면 사실조회회신을 기다려야할테니 1기일 더 속행(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한다는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 재판부에 사실조회독촉을 해달라고 하면 재판부에서 해당 기관에 독촉서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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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이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주당이 주도한 형사소송법 개정이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다는 의미로 국민의 힘이나 검찰측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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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후 등기부에 등재전 일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직 임차권등기 전이라면 신청을 취하하시면 됩니다. 신청 취하시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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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금액 1억 원 이하의 단독 사건의 경우는 가족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리인으로 출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변론 승소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물론 모든 사건이 그런 것은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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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를 위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뿐만 아니라 목격자들의 진술이나 휴대폰 문자, 통화내역 등 학교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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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수석에서 술을마시면 음주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자동차 안에서 술을 마셨을뿐 실제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음주운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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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판결문 제출해야되는데 인터넷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신고를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결정문 역시 전자문서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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