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계약으로인한부동산계약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상대방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기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2.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선생님을 속이고 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착오로 계약한 사실을 부인한 경우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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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도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족이 피해자라면 당연히 다른 가족구성원을 상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도죄나 횡령죄처럼 일정 범위내의 가족간의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는 범죄의 경우에는 고소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②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③ 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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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무료법률 상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시는 변호사님들도 많이 계신듯하고 또한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들은 상담을 위해 시간을 소비해야하므로 무료상담은 아무래도 유료상담보다는 충실한 상담이 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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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모임에서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사기꾼 같은 놈, 또라이같은 놈이라며 욕을 했는데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해야하고,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해야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2. 사안에서 사기꾼 같은놈, 또라이 같은놈 정도의 욕설은 어떠한 구체적 사실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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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이 늦게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고 첫 재판기일이 잡히기 까지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그 후 열린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다투거나 쌍방이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속행(변론기일을 또 잡음)을 구하게되면 보통 한달 후에 다시 변론기일을 진행하게 되며 이런 식으로 쌍방이 계속 추가적인 주장 입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쟁점이 복잡한 사건들은 길게는 수년씩 걸리기도 합니다. 물론 쟁점이 간단하고 쌍방이 첫 변론기일에서 더이상 주장할게 없다고 이야기하면 재판부에서는 그날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들의 경우는 판결이 빨리 선고되는 것이구요.. 결국 판결선고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사건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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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청구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소액심판청구를 접수하는 절차가 별도로 있는게 아니고 단지 소액사건[소가(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의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이행권고결정(소장 내용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등 일부 간이한 소송절차가 적용될 뿐이며 원고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소송절차와 동일하게 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소장 접수하는 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m.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2.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므로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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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고 있던 강아지가 사람을 물면 견주는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해당 강아지의 소유자는 동물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강아지가 맹견이 아닌 경우에도 주인이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의3호, 제13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우리 민법은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동물의 점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강아지 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③ 시ㆍ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본조신설 2018. 3. 20.]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본조신설 2018. 3. 20.]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2020. 2. 11.> 2.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1의4.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맹견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21.>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본조신설 2018. 9. 21.]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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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기준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일 경우에 인정됩니다. 첫번째 사례에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는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해서 먼저 흉기로 찌른다면 (미국 법원이라면 모를까) 정당방위를 잘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과잉방위(형법 제21조 제2항)가 인정되어 형을 감면(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관련법령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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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의 자녀는 상속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어머니가 외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외손녀들은 대습상속인들로서 외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제1순위의 상속인)이나 형제자매(제3순위의 상속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으로 된 경우에, 그 상속인이 될 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원래 상속인이 될 자 대신에 상속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참고로 상속인이 될 자가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때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이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근거는 본래 상속인이 될 자가 상속을 받았다면 그가 사망한 때에는 다시 그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것인데, 본래의 상속인이 사망 등의 상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의 상속인이 될 자가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2. 상속포기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와 망인(외할아버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 등초본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제1010조(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개정 2014. 12. 30.>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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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합의 후 진행과정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이라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합의가 되는 경우 처벌할 수 없으나,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쌍방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된 사정 등을 고려해서 검사가 기소유예처분(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관계를 고려해서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검사가 약식기소를 함에 따라 법원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나오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나, 정식재판청구를 해서 합의된 사정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면 벌금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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