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이 있으면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소멸시효 도과우려가 있다면 확인소송으로 연장해야 합니다.
승소한 경우, 우선 피고에게 해당 채무의 변제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여 있다면 받고, 없다면 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고의 재산을 전혀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부터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