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로 검찰에 기소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검사의 재조사지휘의 이유를 알기 어려우나 형사고발한 사건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보통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경우 경찰의 조사내용만으로는 기소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때 보강수사를 지시하기위해 재조사지휘를 하게 됩니다). 자세한 건 담당형사님께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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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중 실수로 기구로 때렸는데 합의금요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님의 과실로 인해 다치게 된 경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치료비 상당액 정도가 될 것인데 만약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다면 과실상계가 되어 손해액이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형사적으로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저 정도의 사안이면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기소유예처분 가능성).아무쪼록 대화로 잘 풀어보시되 치료비 정도는 지급하셔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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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조사 받은것도 검사가 볼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 재판중인 다른 사건에 대한 기록을 보겠다고 한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검사가 재판부에 관련 형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만약 확정된 형사기록이라면 검찰청에서 보관하게 되어 있으므로 검찰 내부적으로 열람등사를 할 수 있을테니 이 경우에는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없을테구요.. 어찌되었든 재판부에서 허가했다면 관련 형사기록에 포함된 참고인 진술조서도 볼 수 있겠지요. 이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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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물건가격에 비해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으면서 해당 물건을 버리게 된 취지를 잘 설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형사적으로 불법영득의사는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절도죄는 성립하기 어렵고,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경우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과실로 인한 재물손괴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과실재물손괴죄가 유일합니다) 고의가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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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자친구에게 물건을 빌려준 후 헤어지고 돌려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자신의 물건을 빌려주었다면 민사적으로는 소유권에 기한 물건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적으로는 전 여자친구가 물건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할지 여부는 판단하기가 어렵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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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건 카드값 값지못할경우 어떤방법이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인데 (1) 개인채무조정(3개월 이상 연체), (2) 이자율 채무조정(1개월 초과 ~ 3개월 미만 연체), (3) 신속채무조정(1개월 미만 단기연체)]를 이용해보시는 방법이 있고,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소득이 있을 경우)을 해서 채무를 감면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ccrs.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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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없었던 판결문, 지급명령 어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안타깝습니다.. 확정된 판결문이라면 판결 확정 후에 채무를 변제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판결의 효력을 배제할 방법이 없으나(채무 액수가 많다면 회생신청을 생각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만약 지급명령에 의한 것이라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러한 채무가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해볼 수 있습니다.청구이의의 소에 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345307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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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 상대방의 입증(증거)자료를 수사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제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소송자료를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제출한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 소송자료를 고발용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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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모욕죄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해야합니다. 그리고 이는 일반인의 기준에서 판단되는 것입니다. 사안에서 (공연성 등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더라도) '예준이 돌아가신 부모 보러감' 정도의 표현만으로는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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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을 갚았는데도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사기죄 성립요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망행위인데 기망행위는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이미 착오에 빠져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때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그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인데(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만약 용도를 속이고 금원을 차용한 경우 상대방이 그러한 용도에 사용될 것을 알았더라면 금원을 빌려주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빌렸으나, 단순히 생활자금 명목으로 빌리겠다고 한 경우 만약 상대방이 돈의 사용목적을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기죄는 상대방의 처분행위(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상대방을 기망했더라도 상대방의 처분행위가 없다면 절도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스검침원이라고 기망하고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서 재물을 훔쳤다면 가스검침원이라고 말한 기망행위는 존재하지만 주거자의 처분행위없이 행위자가 별도의 행위(절취행위)에 의해 재물을 가져간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상대방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리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처음에는 돈을 갚을 의사도 있었고, 갚을 능력도 되었지만 추후 경제사정이 어려워져서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될 뿐입니다.2. 사안에서는 우선 돈을 빌린 당시에 돈을 갚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거나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으로부터 a의 용도로 빌린 금원 중 실제 b의 용도로 사용한 돈의 경우 만약 상대방이 그 목적을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명백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사회평균인의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기준으로 판단될 것이고 단순히 상대방이 그러한 주장을 한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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