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실수로 저희 테이블에 넘어졌는데 아는 지인의 명품 신발이 손해 되어서 저보고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는데 손해 배상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약 질문님의 과실로 인해 지인의 신발이 훼손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측에서 하여야 하므로 질문님의 과실로 인해 해당 신발이 훼손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손해액은 수선이 가능하다면 수선비 상당액이 될 것이고, 수선이 불가능하다면 해당 신발의 중고품 가액 정도가 손해액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만약 피해자의 과실도 인정된다면 과실상계도 이루져서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것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이므로 지인과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되도록 대화를 통해서 적절한 보상방안을 협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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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블로그에 별로라는 후기를 쓴게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인터넷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명예훼손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며( 헌법 제124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 소비자기본법 제4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참조 - 산후조리원 후기를 올린 임산부가 명예훼손죄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따라서 네일샵 이용에 대한 솔직 후기를 올린 것이라면 해당 업체를 비방하기 위해 올린 것이 아니라 해당 네일샵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등을 제공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올린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보입니다. 결국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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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노후로 인한 부수적 파손은 누가 수리비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임대목적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다만 판례는 소규모 수선 정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안에서 특별히 임차인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변기 수리비를 소규모 수선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하고 이는 근본적으로 노후화된 수납장으로 인해 파손된 부분이므로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2. 임대인이 교체해준 수납장 그대로 사용하다가 떨어진다면 여기에 임차인의 과실이 개입되지 않는한 향후 이에 대한 수선의무 역시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법령민법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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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없어도 양육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 남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직접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전 남편의 부모님 소유 집에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다만 만약 남편이 직장이 있다면 직장을 상대로 직접 양육비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전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 이내의 감치명령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관련법령가사소송법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 한다)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위 지급명령에 관하여는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40조제1항과 관계없이 해당 양육비 채권 중 기한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③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④ 가정법원은 제1항과 제3항의 명령을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3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⑥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3. 31.]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2. 유아의 인도 의무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3. 31.]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② 제29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監置)를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3. 31.]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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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법조항이나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이 협의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방에게 재산 전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재산분할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절차는 아래 대법원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court.go.kr/nm/min_3/min_3_2/min_3_2_1/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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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벌금형이라고 하는데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살짝 밀치게 된 부분이 폭행죄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경미한 접촉이 일어난 정도라면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약식기소가 된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셔서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다퉈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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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최고법원은 대법원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있으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음에 반하여 대법관의 경우는 임기 6년 후 연임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재판업무는 대법관들이 담당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에는 대법원장도 참여하지만 거의 다수 의견에 동조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입니다. 관련 법령헌법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법원조직법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 12. 30.]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1. 판사ㆍ검사ㆍ변호사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판사의 임용에는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③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④ 법원행정처는 제2항에 따른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및 임용제도 개선 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전문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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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규칙이 헌법소원의 직접적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명령·규칙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 법률과는 달리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할 것 없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이를 심사할 수 있는 것이지만 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때에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헌재 1996. 4. 25. 95헌마331 결정 참조). 다만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 때'라고 하는 것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명령이나 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직접 발생하는 경우를 가리키므로, 당해 명령 등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습니다(헌재 1998. 5. 28. 96헌마1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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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려할 때 상대방을 모르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자체를 특정할 수 없다면 고소가 쉽지 않겠으나,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 등의 자료가 있다면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라 피의자가 특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 상대방이 특정된다면 그 후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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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재산의 몇%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세는 상속금액에 따라 그 세율이 다릅니다. 즉 상속금액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차별 적용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속세는 상속세가 공제되는 항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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