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당했는데 처벌이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량은 가해자의 전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수십만원 정도의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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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차단속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 10. 20. 도로교통법이 개정(2021. 10. 21.부터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전면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되지 않으면 주정차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18. 3. 27.>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0. 20., 2020. 12. 22.>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전문개정 2011. 6. 8.]제160조(과태료)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9조제4항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 2016. 12. 2., 2018. 3. 27.>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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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합의문자가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기꾼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문자 같습니다. 2. 합의를 할지 안할지는 님의 자유이지만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는게 좋겠습니다. 3. 피해자가 부담할 비용은 없겠지요.4. 8만원은 소액이므로 별도로 사기꾼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으로 이를 회수하려면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더 지출될 수 있으니, 형사사건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변제를 받고 합의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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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관련 보상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님이 게임 계정을 팔면서 그러한 사기행위를 의도하였거나 예상하지 못했다면 님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죄책을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자인 구매자가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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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터넷의로 나의사건조회들어가검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송은 기본적으로 변론주의원칙(소송당사자가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만 법원이 판단한다는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력이 되신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게 좋겠지요~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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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 조정 후 부동산 가압류 해제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재판 외에서 하실 수 있고(조정기일이 정해졌으니 그 전에 합의서를 작성하시는게 좋겠지요), 가압류는 가압류신청을 한 공사업자가 해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합의서 작성시에 님이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언제 지급할지, 공사업자는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소송을 취하하고, 가압류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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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다수인의 구타를 피하려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가 폭행을 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가해자들은 폭행치사죄의 죄책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치사죄란 사람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만약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살인죄가 성립합니다)인데 폭행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폭행치사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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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에 먼저 이혼하자는사함 책임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리 민법에는 재판상 이혼의 원인으로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지, 이혼이야기를 먼저 꺼냈다고 해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서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혼을 생각하시기 전에 남편분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생각하셔야 하니까요..관련법령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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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들어갈 때 판사에게 인사를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에 들어가면서 목례를 하는 관행은 판사 개인이 아닌 재판부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해온 것이고,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며 의무사항도 아닙니다. 따라서 법정에 들어가면서 꼭 재판부에 인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소송당사자가 법정에 들어올 때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판에 불리한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참고로 판사들도 법정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 방청석을 향해 목례를 합니다. 재판을 진행하기에 앞서 서로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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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공판기일이 취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를 유죄로 보아서 기소(공소제기 : 사건을 재판에 넘김)하였다면 별도로 검사가 공소취소를 하지 않는 한 법원에서 재판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추후 재판부에서 공판기일을 다시 지정해서 통지서를 보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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