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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낙타36
환한낙타36

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선고 전입니다

초범은 아니며 2017년도에 벌금 500만원 냈었드라구요

구형 2년 받았습니다

현재 합의서 오가고 있어요

선고전에 탄원서 더 제출하면 괜찮을까요

_대포통장 사용했드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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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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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량을 예측하기에는 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 등 피해회복이 어느정도 이루어져야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것이 아니며, 범죄의 태양, 죄질 등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액이 얼마인지 등도 중요한 요소이며, 피해회복이 되어 합의가 된다면 보다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중이라면 실형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합의서가 오간다는 것이 합의가 되었다는 의미에 해당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관계를 참작해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으로 보아 재판부에서 정하는 선고형은 그 이하일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된다면 법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29.>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