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늘씬한부엉이196
늘씬한부엉이196
21.12.02

절도 재판이 끝났는데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데 어떻게 받죠?

판결선고가 21년 11월 29일에 나왔습니다.

판결 정본 내용으로는

-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OOO에게 470,000원을 지급하라.

-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가집행 방법에 대해 인터넷에서 알아보는데 너무 어렵고 이해가 안돼더군요..

법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세한 답변을 받고싶습니다.

관할 법원에가서 판결 정본서류 가져가서 이렇게 나왔으니 압류해주세요 하면되는건지..

아니면 무슨 서류를 어디서 떼서 가져다 줘야하는건지..

꼭 대면으로만 가능한지.. 인터넷은 불가능한지..

피고인은 정보 보니 회사원으로는 나와있는데 대체 계좌? 를 압류한다하면 제가 피고인의 계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상태로 가능한건지..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살려주세요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