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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부엉이196
늘씬한부엉이19621.12.02

절도 재판이 끝났는데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데 어떻게 받죠?

판결선고가 21년 11월 29일에 나왔습니다.

판결 정본 내용으로는

-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OOO에게 470,000원을 지급하라.

-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가집행 방법에 대해 인터넷에서 알아보는데 너무 어렵고 이해가 안돼더군요..

법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세한 답변을 받고싶습니다.

관할 법원에가서 판결 정본서류 가져가서 이렇게 나왔으니 압류해주세요 하면되는건지..

아니면 무슨 서류를 어디서 떼서 가져다 줘야하는건지..

꼭 대면으로만 가능한지.. 인터넷은 불가능한지..

피고인은 정보 보니 회사원으로는 나와있는데 대체 계좌? 를 압류한다하면 제가 피고인의 계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상태로 가능한건지..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살려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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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배상신청인은 그 정본을 이용하여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법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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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압류해주세요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압류신청서를 제출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피고인이 이용하는 은행을 안다면 해당 은행에 있는 피고인의 계좌에 대하여 압류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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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집행이라는 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배상명령은 그 자체로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민사판결문과 달리 별도로 집행문을 발급받을 필요는 없으며, 형사판결문을 발급받은 후 별도로 강제집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강제집행절차로는 가해자의 예금채권 등을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가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경매신청 등이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피고인의 예금계좌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는 경우 피고인의 거래은행을 모른다면 시중 은행 여러개를 지정해서 투망식으로 압류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1303130173

    관련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 등) ①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아니한다.

    ③ 배상명령은 가집행(假執行)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 제215조, 제500조 및 제501조를 준용한다.

    ⑤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유죄판결서의 정본(正本)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지방법원이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 설치된 경우에 배상명령에 따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형사지방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을 제1심 판결법원으로 한다.

    ④ 청구에 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규정된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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