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나무 가지를 부러트렸는데 배상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지만 주차하는 과정에서 나뭇가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는데 다만 그동안 여러번 사고가 있었다면 이를 관리하는 건물 관리인의 과실도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과실상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즉 건물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더라도 상당부분은 감액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만약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과실상계와는 별개로 법원에 배상액 경감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대화로 잘 푸셔서 상호간 원만히 해결되시면 좋겠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①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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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제날짜에 돌려받지못해서 불이익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집주인)의 전세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건물을 먼저 인도하지 않은 경우라면 단순히 임대인이 제 날짜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했다고 해서 어떠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건물을 먼저 인도한 상태라면 그 때부터는 임대인은 전세금에 대해서 민법상 지연이자를 가산해서 지급해야할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새로운 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물론 이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약정에 따른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을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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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패드립 및 욕설한 팀원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단순한 욕설이라면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되는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그런데 일단 같은 게임 채팅창에서 게임원들 사이에서 욕설이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이 나왔다 하더라도 특정된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게임채팅방의 특성상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공연성이 충족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결국 게임상에서의 욕설은 욕설의 정도보다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 등의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게임원이 가해자와 피해자 단 2명이었다면 공연성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고소를 하시려면 해당 채팅방의 내용을 모두 캡쳐하신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단순히 욕설이 나온 부분 뿐만 아니라 게임 참여자들의 대화 내용 전체를 확인할 수 있게 캡쳐하셔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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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불법주차 차량에 관련하여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유지에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견인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또한 사설업체에 견인을 요청하는 방법도 그 과정에서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손해를 배상해줘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권한없이 주차한 차주를 상대로 주차한 시간 동안 발생한 주차료 상당의 임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텐데(주차한 시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등의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경고를 해서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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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특정 병이 완치되었다는 표현을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에 질병 치료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에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행위가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8. 17.>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9.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ㆍ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10.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② 제1항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6조(벌칙) 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2항의 경우 해당 식품등을 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판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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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저와 살면 불행하다고 이혼하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은 당사자 모두 이혼에 동의해야하므로 협의이혼 성립 전에 님이 이혼의사를 철회하면 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경우 부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님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법원에서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일방 배우자의 이혼의사가 완고한 경우나 별거 기간이 오래되는 등 사실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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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 돈을빌려주고 차용증을공증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5년에 빌려주었다면 그 전에 소멸시효 중단행위(이행청구, 압류 , 판결, 채무승인 등)를 하지 않았다면 현재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주장은 채무자가 주장해야되는 부분이고 실제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할 수도 있으므로 일단 소송을 제기해서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한 후 채권소멸시효를 연장한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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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도로에서 자전거랑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단순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1) 자전거의 경우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하므로 사고 현장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었는지 여부, (2)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하는데 자전거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3) 자동차 운전자가 규정속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4)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 운전자를 발견하고 주의를 기울인 상태에서 운전하였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날 경우 경미한 사고라면 당사자들이 원만히 해결해볼 수도 있을테지만, 그럴 상황이 되지 못한다면 우선 보험사에 연락해서 사고처리를 하시고, 만약 자전거 운전자가 다치는 등 인사사고가 난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전문개정 2011. 6. 8.][제목개정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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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졸업증명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하며, 위반시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1개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의무는 없고, 산재보험(일부 사업장은 제외)은 가입해야 됩니다].그런데 4대 보험 가입을 위해 졸업확인서나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음식점에서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알바생에게 사업자등록 사실여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알바생의 경우는 채용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세한 건 음식점 사장님께 직접 물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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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의 무단 해고에 대해 대항할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일용직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단기간 채용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서 해당 공사현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13. 3. 22., 2020. 5. 26.>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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