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출근하지않으며 기본급만 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규에서 겸업을 금지하지 않는한 특별히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가게의 사장님이 별도로 님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님이 이를 신고할 의무는 발생할 것입니다(신고하지 않더라도 적발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는 별론으로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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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리모델링 후 잔금을 못받고있어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는 어렵지만 짐작컨대 님이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집주인이 하자를 이유로 잔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계약에 별도로 명시한 바 없다면 원칙적으로 공사업자의 하자보수이행의무와 발주자의 잔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즉 공사를 완료해야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하자가 사소한 일부 하자에 불과하다면 발주자는 하자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에 대해서만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하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추가공사의 경우는 계약서에 문서화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음 계약 당시에 비추어 공사 범위 등이 늘어났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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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가 사망한 어비지의 통장 사용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니가 아버지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신 행위 자체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사용했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승인행위가 될 수도 있어서 그 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금융기관이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알게되면 더이상 부친 명의의 통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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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서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변론기일 전에 내면 기일시간이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지정된 변론기일이 피고의 답변서가 늦게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지정된 변론기일을 변경시키고자 한다면 상대방 동의를 받아서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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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는건 명예훼손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명예훼손죄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해야합니다. 2. 상간사실을 상간녀의 부모님에게 알리는 정도로는 전파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떠한 해악을 고지하게 되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니 (심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표현 등에 있어 수위를 조절하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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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 개인변제시 한정승인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일부 채권자의 변제에 사용할 경우 해당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자라는 사정이 없는한 다른 상속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고, 이는 법정단순승인사유인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망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개인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승인행위로 간주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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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보증금 인상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은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차임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 5%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를 거절하는 경우 계약갱신의 효력을 상실하지는 않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증액된 차임을 지급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은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본조신설 2020. 7. 31.]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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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랄하고 집요한 층간소음 대응방법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소에 윗집세대에 대한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해보시고, 그래도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서 분쟁 해결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층간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해서 증거를 확보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위 절차와는 별개로 층간소음 세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소송제기시에는 미리 증거(윗층 세대가 고의로 바닥을 쿵쿵치는 등 보복행위를 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해놓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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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입양아 사망 시 상속관련 궁금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양자와 양부모 또는 양부모의 혈족 사이에는 부양의무, 상속 등 법률관계가 발생합니다. 한편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존속하게 되는데 따라서 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고, 양자가 직계비속없이 사망하면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1. 20.자 94마535 결정 참조). 관련법령민법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본조신설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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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선에서 달릴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는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선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용자동차나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의 경우는 6인 이상이 탑승해야 합니다. 따라서 카니발 9인승은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므로 6인 이상 탑승해야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①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②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 6. 8.]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① 법 제15조제2항(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이하 “전용차로통행차”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② 별표 1에 따라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③ 시장등과 경찰청장은 전용차로를 설치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그 구간과 기간 및 통행시간 등을 정하여(폐지하는 경우에는 통행시간은 제외한다) 고시하고, 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13. 6. 28.]자동차관리법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2019. 8. 27., 2020. 6. 9.>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다. 삭제 <2019. 8. 27.>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ㆍ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5. 24., 2013. 3. 23.>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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