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정의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사수신행위란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는 어렵고 해당 회사가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조달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알 수 있습니다(참고로 다단계사업 자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업이고, 해당 회사가 등록업체라면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관련법령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전문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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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에서 다쳤을때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립공원 관리자에게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 나라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국가 차원에서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공원으로 지정한 곳인데, 이러한 국립공원은 자연풍경지 그대로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보전·관리 방법이므로, 비록 그 곳에 위험한 곳이 있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원관리자로서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2 등에 의하여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도 도모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서(대법원 2001.11.09. 선고 2001다54045 판결) 낙석 사고 등에 의해 등산객이 다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한 관리를 해온 국립공원이 이를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실제 몇년전 하급심 판례에서는 등산객이 낙석에 맞아 사망한 사례에서 국립공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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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에서 사온 치즈케이크에 곰팡이가 쓸어 있어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제과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치즈케이크를 판매하였다면 이는 식품위생법위반행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법상 제과점은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서 제조일자나 유통기한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규정을 적용하는게 쉽지 않습니다(이는 일반 음식점들의 경우처럼 제과점의 경우 그날 그날 식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등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경우에도 본사에서 제조하는 식품들의 경우에만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케이크에 곰팡이가 피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제품이 유통기한을 경과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고(유통기한 내의 식품이라 하더라도 보관이나 기타 환경적 조건에 의해 곰팡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매장 직원이 이를 확인하고도 판매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이와는 별개로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상한 식품을 판매하여 이를 섭취하게 된 소비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 중에서도 민간보육시설의 운영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등으로 죽을 만들어 시설 내 아동들에게 제공한 사안에서 아동들의 건강에 직접 해를 끼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실제 치즈케잌을 섭취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교환, 환불의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소비자가 이를 구매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자료 지급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6.2.3, 2017.12.19, 2018.12.11>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1. 18., 2011. 6. 7., 2013. 3. 23., 2013. 7. 30., 2015. 2. 3., 2015. 3. 27., 2016. 2. 3., 2018. 3. 13.>6.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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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진행중인데 주식투자가 원인입니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파산과 달리 도박이나 주식 등 사행성 행위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반면 개인파산의 경우는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가 주식투자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유만으로 회생신청이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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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살고있다가 세입자의 부주의로 물이 샜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집주인에 대한 손해(마루바닥 손상)는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아래층까지 누수가 발생한 경우 아래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1차적으로는 임차인이 공작물 점유자로서 부담해야할 수 있으나, 임차인이 자신의 관리의무를 충실히 하였고, 아래층까지 누수된 원인이 콘크리트나 배관 등에 하자가 존재해서 아래층까지 누수된 것이라면 2차적으로 집주인이 공작물 소유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할 것입니다(이 경우는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서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을 져야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즉 이는 민법 제758조의 손해배상책임문제인데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는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0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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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끼어든(접촉사고는 안남) 차량 우리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냥 갔는데 신고접수 가능한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운전자 주위에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근접하여 운행하고 있는 때에는 적절한 신호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한다는 것을 표시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다른 차량에 손해를 유발하였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해행위(가해차량의 급차선변경 등)와 피해자의 피해사실(상해 등)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피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할 것입니다.민사책임과는 별개로 해당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써 동법 제156조 제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도로교통법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20.6.9>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 28.,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6. 12. 2., 2017. 10. 24., 2018. 3. 27., 2018. 10. 16.,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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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형태의 계약이든 계약금을 거래해야 계약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은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일치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계약금이 계약성립에 있어 필수요소는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금이 지급없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면 상대방을 구속하는 효력과 함께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장치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게되어 현실에서는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즉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면 지급한 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급받은 계약금의 2배를 상대방에게 상환하고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는 등 장점이 있고, 또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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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기록 타인이 열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 원칙적으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사기업도 당연히 포함됩니다.3. 그런 경향이 있겠지만 이는 해당 병원이나 담당의사에 따라 다르겠지요.4. 의사가 의료기록을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에게 유출할 경우에는 형법 제317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관련법령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99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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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졉촉사고 차대 오토바이 무조건 자동차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지만 앞차가 급히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뒤에 오던 차량이 급히 속도를 멈추는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님이 차선 변경시 주의를 기울인 상황에서 변경하였지만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의 전방주의의무 소홀 및 과속 등의 문제로 넘어진 사안이라면 님에게 과실이 없거나 있더라도 적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배달 오토바이 라이더들은 신호위반 + 과속 등을 일삼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보는게 좋겠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검토해보시고 상대가 요구하는 보상금을 그대로 인정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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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 음란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위와 같은 정도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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