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결제 후 받는날까지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판결문 제공서비스를 통해서 판결문을 신청하신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지 않은 판결문의 경우는 당사자 인적사항을 가리는 작업을 별도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제공되기 까지 1 ~ 2주 소요되기도 합니다(담당자의 업무량에 따라 기간이 줄어들기도 늘어나기도 합니다). 법원에서는 일반우편등기로 발송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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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 있는데 누군가 의자를 쳐서 다치면 어떤 합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견을 나누던 사람들이 부주의로 충돌을 일으켜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과 부딪혀 피해자가 다치게 되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는데 이 때 직접 피해자와 부딪혔던 사람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면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반상회라는 모임 자체는 단체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과실이 있는 사람들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손해액은 치료비 상당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에 해당하는 정신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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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에 의해서 자동차명의가 변경되었는데 남은할부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명의이전시 남아있는 할부금은 별도의 승계약정이 없는한 매수인에게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여전히 전 차주가 할부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차량에 설정되어있던 저당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만약 전 차주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게 된다면 저당을 설정한 회사(금융기관 또는 캐피탈사?)는 저당권을 실행해서 경매절차를 진행할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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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돈을 갚지 않는데,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친구가 돈을 빌리더라도 갚지 않을 의사로 님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친구를 상대로 민사소송, 즉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집행절차 등을 통해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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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먹다 이물질이 나와서 치아파손됬는데 법적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자에 포함된 이물질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제조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이를 입증해야되기 때문에 이물질이 과자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치아가 파손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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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회사에서 운영하는 벤드에서 강제 탈퇴 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인 투자회사에서 운영하는 밴드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여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밴드 운영자가 회원을 탈퇴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이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밴드가 밴드 운영을 위한 회칙이나 운영규정을 만들었고, 해당 회칙에 회원자격 상실 등 회원 지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자치법규로서 해당 밴드와 회원들을 구속할 수 있으므로 회칙을 위반하여 회원을 탈퇴시킨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면 법원에 회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볼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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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상에서 타인에게 외모 비하 댓글이나 메세지를 받았다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된 SNS라면 이러한 공연성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해야하고,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해야하는데 외모 비하와 욕설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기는 어렵고 모욕죄는 성립가능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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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때문에 개인회생신청후 전부 변제한후 신용카드발급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생채권 변제계획안에 따른 채무 변제가 모두 이루어지고 나면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후에는 보통 신용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은행이나 카드사가 발급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이에 개입할 수 없으며, 은행이나 카드사에 따라서는 개인회생이력이 있는 고객들의 경우는 면책결정을 받아도 신용카드 발급을 해주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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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도 전문 분야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문변호사라고 홍보하는 것은 해당 특정분야의 법률사무를 많이 처리한다는 의미이고, 법적으로는 전문변호사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특정 분야의 법률사무를 많이 처리하는 변호사들의 신청을 받아서 전문변호사 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역시 해당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 국가나 정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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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로에서 마을 주민 보호 구역이라는 교통 표지판을 봤는데,지방 자치 단체 별로 교통 법규가 다르게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는 크게 국도와 지방도로 구분할 수 있고, 국도의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도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관리청이 됩니다. 그리고 이는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자동차의 운행속도는 도로교통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ㆍ도경찰청장은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대해서 일정한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에 따라 도로의 제한속도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서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지방에 따라 교통법규가 달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만 시도 경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어느 정도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도로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4. 지방도5. 시도6. 군도7. 구도제23조(도로관리청)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2.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가지원지방도”라 한다):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3. 그 밖의 도로: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2.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해당 특별자치시장3.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해당 시장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도로공사에 필요한 조사ㆍ설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의 국가지원지방도 구간에 대한 조사ㆍ설계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실시하되, 국가지원지방도의 설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건설ㆍ관리계획과 제3항에 따른 조사ㆍ설계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스스로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로공사를 할 수 있다.도로교통법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②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1. 경찰청장: 고속도로2. 시ㆍ도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7.>[전문개정 2011. 6. 8.][제목개정 2018. 3. 27.]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18. 3. 27.>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④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2020. 12. 22.>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전문개정 2011. 6. 8.]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9., 2019. 3. 28., 2019. 4. 17., 2020. 12. 10., 2020. 12. 31.>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나. 가목 외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2.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3. 고속도로가.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나.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특수자동차ㆍ위험물운반자동차(별표 9 (주) 6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다. 나목에 불구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로서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최고속도는 매시 120킬로미터(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이내,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②비ㆍ안개ㆍ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감속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별표 6 Ⅰ. 제1호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7. 9., 2020. 12. 31.>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폭우ㆍ폭설ㆍ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나.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다.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③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설계속도, 실제 주행속도,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도로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9., 2019. 3. 28., 2020. 12. 31.>④ 삭제 <2010. 7. 9.>⑤ 삭제 <2010. 7. 9.>[제목개정 2019. 3. 28.][시행일 : 2021. 4. 17.] 제19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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