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받아놓은 차용증은 기한안에 계속 연장신청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확정시로부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행청구소송(피고는 원고에게 ~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이나 확인청구소송(OO법원 . . . 선고 OOOO 가합 OOO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확인한다. 라는 형식의 소송)을 제기해서 다시 소멸시효를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확인소송으로 소멸시효를 연장시키면 이행소송보다 인지액을 90% 절감시킬 수 있는 반면 소송을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소송비용까지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이행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관련법령민법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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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사실 확인요청서를 받고 출석안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 남편차의 주변을 운행하던 차가 블랙박스 영상을 촬영한 후 교통법규 위반 혐의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신고가 공익적 신고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무분별한 신고로 인해 경찰 업무가 과중되고, 심지어 보복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직접 교통법규위반을 확인한 것은 아니므로 교통법규위반사실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출석하셔서(지정된 날에 출석하시기 어렵다면 연장신청) 경찰관과 함께 해당 동영상을 한번 살펴보시고 의견을 개진하시는게 좋습니다(출석을 안하시게 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이 나오니 되도록 출석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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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위반에 법칙금과 과태료 둘 다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로 단속됐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적발됐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다만 무인 카메라로 단속되었더라도 차량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 납부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범칙금의 경우는 보통 과태료보다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과태료와 달리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돼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벌점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신호·속도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 법규 위반 횟수가 2~3회이면 보험료가 5%, 위반 횟수가 4회 이상이면 10%가 할증됩니다). 따라서 과태료로 납부할지 범칙금으로 납부할지 선택하시면 되는데 범칙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되는 점도 감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2. 참고로 과태료 사전통지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과태료 처분 자체에 대해서 불복하려면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서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②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제25조(관할 법원)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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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족한 주차공간 신설에따른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공동주택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1996. 6. 8.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었는데 최근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공동주택의 경우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지와 관계없이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등을 각 면적의 1/2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2013년 12월 18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공동주택 단지는 종전과 같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용도변경 신고를 통해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은 위와 같으나 구체적인 절차는 자치단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할구청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3의2. 「주택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 11. 20.>1. 공동주택의 용도폐지2. 공동주택의 재축ㆍ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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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번호판이 훼손된 차는 도로 운행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자동차관리법위반입니다. 즉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3항에서는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하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또한 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는 제10조 제5항을 위반한 사례에 해당할 것입니다.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만약 운전자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단순히 훼손된 차량을 운전만 하였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번호판이 훼손된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유만으로 자동차 운행정지 처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관련법령자동차관리법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③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5. 24., 2012. 5. 23., 2012. 12. 18., 2013. 12. 30., 2014. 1. 7., 2015. 8. 11., 2015. 12. 29., 2017. 10. 24., 2017. 12. 26., 2019. 8. 27., 2020. 2. 4.>1.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뗀 자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제84조(과태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10. 24., 2020. 2. 4., 2020. 6. 9.>1.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81조제1호의2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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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떨어진 돈을 주웠을때 신고 해야하는 금액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민법 제253조에서는 유실물은 유실물법에 의한 공고 후 6개월 이내에 실제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유실물법에서는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7일 이내에 이를 경찰서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7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습득자는 추후 보상금청구권이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가 나타나게 되면 소유자가 습득자에게 물건가액의 5 ~ 20 %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길거리에서 주운 돈이나 지갑을 습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하고 경찰서에서 이를 공고한 후 6개월 이내에 실제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만약 주인이 나타난다면 일정 범위에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경찰서에 신고해야하는 금액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참고로 유실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민사적인 부분과는 별도로 형법 제360조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13.4.5> 유실물법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5. 30.]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5. 30.]제6조(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기한)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5. 30.]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습득물이나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 및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전문개정 2011. 5. 30.]제10조(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①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 차량, 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한다. 자기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이 조의 경우에 보상금은 제2항의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반씩 나누어야 한다.④ 「민법」 제25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습득자와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습득자는 반씩 나누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습득물은 제2항에 따른 습득자에게 인도한다.[전문개정 2011. 5. 30.] 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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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에는 몇년까지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및 [별표 4]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력구조부[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한 부분인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 등] 하자는 10년이고, 세부적인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종별로 2년, 3년, 5년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시공사 또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임의로 보수를 해주지 않으면 법원에 하자보수청구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이 때문에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채권양도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공용부분에 발생한 하자의 경우는 해당 세대의 전유면적비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담보책임기간)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이하 “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29.>1. 내력구조부별(「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10년2.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별표 4에 따른 기간②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30일 이내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전유부분의 인도일을 공개하여야 한다.③ 사업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에게 인도한 때에는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하여 분양전환하기 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전유부분의 인도일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29.>④ 사업주체는 주택의 미분양(未分讓) 등으로 인하여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계ㆍ인수서에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인도일의 현황이 누락된 세대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일부터 15일 이내에 인도일의 현황을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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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양도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도라는 것은 사실적 개념으로써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양도라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집을 인도하거나 전세계약 종료시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집을 인도하는 경우 이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양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아파트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집을 매도한 후에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속 집에 거주하기로 하였다면 집을 인도(점유 이전)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양도(소유권을 이전)'만 한 것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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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토지관할과 사물관할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쉽게 말해 토지관할이라는 것은 당사자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어느 곳이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에 피고가 거주하고 있다면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토지관할이 존재하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물관할이라는 것은 법원 내부의 재판사무분담에 관한 것으로서 판사 1인이 재판하는 소액사건(소송가액 3천만원 이하), 단독사건(소송가액 3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그리고 판사 3인이 재판하는 합의부사건(소송가액 2억원 초과)을 구분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원고와 피고가 동일한 지역인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한다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만약 소송가액이 3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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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꼭 법무사를 끼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두 가능합니다. 개인회사는 어디까지나 사업자가 자연인에 해당하고, 법인사업자는 사업자가 법인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별도의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별개의 사업자이므로 법적으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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