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슈퍼나 편의점 봉투값 사장이 직접 결제해서 주는거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동네슈퍼나 편의점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10조 제1항 제6호,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에 의거 1회용품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할 소매업종에 해당합니다(참고로 대형마트나 165㎡ 이상의 대규모 슈퍼마켓의 경우는 사용억제 업종에 해당하여 유상으로도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위 법령을 위반하여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구체적으로 시행령에서는 점포 규모에 따라 5만원 ~ 50만원까지 차등화하고 있습니다).2. 아직 위와 같은 사안에서 법원의 판단이 나온 사례는 찾지 못했으나, 위 법률의 제정 취지가 소비자들에게 1회용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자원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볼 때 동네슈퍼나 편의점의 사장이 봉투값을 본인이 결제하고 소비자로부터는 1회용 봉투값을 받지 않는다면 이는 1회용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소비자 입장에서는 봉투값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자원절약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어서 입법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입니다). 단지 결제전산망에서 실제 봉투값을 누군가가 결제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적발되기가 어려울 뿐이지, 적발된다면 행정관청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지인의 이야기는 전산망에는 봉투값을 결제한 것으로 나오므로 적발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ㆍ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제4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 2014. 1. 21., 2015. 1. 20., 2017. 11. 28., 2018. 12. 24., 2019. 11. 26.>3.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ㆍ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4. 1. 21., 2019. 11. 26.>[전문개정 2008. 3. 2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등) ②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업종을 말한다.1.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제5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본조신설 2009. 4. 6.]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47122 체인화 편의점단일 경영주체가 일정한 시설을 갖춘 매장에서 종합상품 체인 공급업자와 체인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 운영에 필요한 식료품 및 담배위주의 각종 상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판매(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예 시>․편의점47129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단일 경영주체가 일정한 시설(165㎡ 미만)을 갖추고 슈퍼마켓, 체인화 편의점 이외의 방식으로 음․식료품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잡화 등을 함께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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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저의 동의없이 녹음했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음성권 침해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민사상 책임)을 질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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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청구 확정 판결 받은 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문을 발급받으신 후 별도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경매신청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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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상에서 구입한 물건을 일방적으로 환불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는 7일 이내라면 원칙적으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제한하는 약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온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하실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서 아래 관련 규정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거래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직접 물품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불 및 교환을 해주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관련법령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6. 1.>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3.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5. “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나.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6. “사업자”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12. 2. 17.]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전문개정 2012. 2. 17.]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전문개정 201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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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및 통화를녹음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걸리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간의 녹음 자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하는 감청 등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개인정보보호법위반도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녹음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음성권 침해로 보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경우도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 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녹음자의 비밀녹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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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종료후 다시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생이나 파산절차에 의해 면책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야 다시 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 전에 신청하면 거의 기각됩니다). 회생신청이 아닌 파산신청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간혹 파산신청의 남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회생신청에 의해서 면책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결국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앞으로 2년 정도 더 지난 후 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제624조(면책결정) ①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④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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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법정이자도 또 소송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고 승소 후에 피고가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사건이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확정되지 않더라도 가집행가능하면 피고 명의의 재산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등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자의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할 시점까지의 이자를 계산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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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의 부속약정인 분양권지급 미이행 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준공될 아파트의 가액에서 분양대금 등을 공제한 가액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법령민법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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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 끝난 후 들어온 돈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생절차가 모두 종결된 후에는 당사자가 납부한 소송비용(송달료, 보관금 등) 중 남은 금액이 있으면 법원에서 환급해줍니다. 따라서 법원 환급금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회생사건의 재판부로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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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기로한 남자친구한테 빌려준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빙자간음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현재는 폐지된 범죄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남자친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고, 아울러 약혼(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민법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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