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 중 부동산 가압류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전처분을 한 후 그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뀌어 보전처분을 유지·존속할 이유가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제301조). 다만 대법원 판례는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실체법상의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고 있어서 아직 확정되지 않고, 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한 상태라면 그것만으로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압류취소결정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가압류결정 후 그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본안소송의 원고)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가압류결정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11. 27. 자 2007마1470 결정 참조). 따라서 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을 해서 1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이유를 상세히 주장, 소명하고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1심 판결이 변경될 염려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시면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5. 1. 27.]
평가
응원하기
바퀴벌레가 나와 살기힘든집 집주인에게 보상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여기서의 사용·수익은 통상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만 유지하여 주면 되는데 만약 바퀴벌레와 같은 해충 구제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여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별도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해배상범위와 관련해서는 우선 방역업체에 지출한 비용의 경우 사소한 방역이 아니라 통상적인 거주가 힘들 정도로 바퀴벌레가 많이 나와서 부득이 방역업체를 이용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해지를 하게 되어 발생하게 된 손해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예상가능한 범위 내라면 손해액으로 인정되겠지만, 이사비용이라던지 다른 집을 구하기 위해 지출하게 된 공인중개사 비용 등은 어차피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될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게될 비용으로 볼 여지가 많아서 손해액에 포함되기 어려워보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평가
응원하기
돈이 필요해서 고수익 알바를 알아봤는데..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잘 이해되지 않지만, 님이 본인의 돈을 회사에 입금한 것인가요? 오히려 님이 사기당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데 님이 송금한 70만원을 회사에서 반환처리해주지 않으면 회사 대표자 등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해볼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은행개인 공인인증서랑 범용인 공인인증서 각각 다른은행에서 따로 만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는 은행별로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별로 공인인증서를 각각 발급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 어느 한 은행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다른 은행에서 이용등록을 한 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공인인증서라는 명칭은 현재 폐지되었고, 현재는 공동인증서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인이 아닌 일반인도 초상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상권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는데, 공인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도 당연히 초상권이 있습니다(오히려 공인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어느정도의 초상권 침해를 감수해야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판례도 "헌법 제10조 제1문, 제17조, 제21조 제4항, 형법 제316조, 제317조 등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도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06.27. 선고 2012다31628 판결).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 보험가입이 안된 사람도 사고시 보험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보험 중에는 누가 운전해도 보험적용이 되는 소위 '누구나 운전특약'이 있는데 해당 차량이 위와 같은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특약이 없다면 보험적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보험적용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즉 인적 사고의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자(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갖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실제 운전을 한 자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면 물적 사고의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단순 운전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운전자의 경우는 인적 사고나 물적 사고 모두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됩니다).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2. 6., 2013. 8. 6., 2016. 3. 22., 2020. 4. 7.>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의2.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를 말한다.2.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4. “운전자”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5.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6. “책임공제(責任共濟)”란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제사업자”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7.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이하 “교통사고환자”라 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한다.가.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의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나.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보상금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다.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배상(제30조에 따른 보상을 포함한다)이 종결된 후 해당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를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8.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나.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제30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지원하는 사업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가족 등 지원사업: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라.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 제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등의 재활을 지원하는 사업9. “자율주행자동차사고”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에 그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동차사고를 말한다.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제4조(「민법」의 적용)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평가
응원하기
로펌 사무원 취업준비 어떻게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형 로펌의 경우는 자사 홈페이지나 대학 취업게시판 등을 통해 채용을 하기도 하고, 중소규모의 로펌이나 개인변호사 사무실은 대한변호사협회나 각 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등에서 구인공고를 내기도 합니다. 반드시 법학을 전공할 필요는 없으나, 법률사무를 미리 공부하였다면 취업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http://www.linklaw.co.kr/main.html)에서 국비로 교육을 받은 후 법률사무원으로 취업하는 분들도 많습니다(취업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리집 개에 물린 임차인,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민법은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동물의 점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의 소유자이신 님이나 가족이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를 관리함에 있어 님이나 가족의 과실이 없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설사 님이나 가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과실이 커보이므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될 것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의 적용 대상이라면 이를 통해 배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평가
응원하기
어릴적 부모님 이혼으로 이별한 아버지의 생사를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님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시면 가족사항란에 부친의 인적사항이 나와있을 것입니다(부모님이 이혼하셨더라도 자녀와의 법정혈족관계는 유지됩니다). 그 후 부친 명의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부친의 출생과 사망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부친 명의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시면 부친의 주민등록상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합의 이혼 준비중입니다. 어떤것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의 경우는 변호사가 대리할 수 없고, 당사자들 본인이 법원에 출석하셔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절차는 아래 대법ㄷ원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court.go.kr/nm/min_3/min_3_2/min_3_2_1/index.html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