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앞 복도에 개인 물건을 내놓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아파트 복도나 비상구는 건축법상 피난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난시설에 개인 자전거들을 보관하는 행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위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즉 소방시설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소방시설법 제48조의2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시행령상 부과기준에 의하면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 아파트 복도에 세워 둔 자전거가 넘어져서 부상을 입게 되었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자전거의 주인은 피난시설에 자전거를 세워둔 과실이 인정되어 피해자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도 있습니다(다만 자전거 보관행위가 소방시설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자전거를 세워둔 위치, 피해자의 과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될 것입니다).관련법령건축법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8. 4.]제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7., 2014. 12. 30., 2015. 7. 24., 2016. 1. 27.>1.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3항, 제12조제2항, 제20조제12항, 제20조제13항, 제36조제7항 또는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 1. 27., 2020. 6. 9.>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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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땅에 단독주택의 신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독 주택을 지어서 살지, 다층 주택을 지어서 살지는 가족 친인척끼리 협의할 문제이고, 그 자체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인 명의의 토지 위에 다른 사람이 건물을 신축할 경우 지상권(건물 이용을 위해 토지를 점유할 권리)을 설정하는 등의 합의가 없다면 추후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건물 소유자는 철거의무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가족 친인척 사이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먼 훗날 토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망 후 상속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으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를 가족 친인척들의 공유 지분의 형태로 변경한 후 건물을 신축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토지가 공유 형태라면 각자가 토지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토지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가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철거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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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 지방세 관련 사실조회신청서 문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서나 지자체에서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해서 반드시 이를 제출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관공서의 경우 회신을 보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때로는 담당자의 업무과다 또는 착오로 회신을 안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해당 세무서나 지자체로 연락해서 법원으로 회신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거의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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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중에 영업 제한 시간이 저녁 10시로 되어 있는대요 이를 어기고 영업하는 영업장 신고 했을시 영업장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며 신고자에겐 포상금 같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질병관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제한이나 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고, 같은항 제2호의2에 따라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 방역지침준수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조치를 위반한 운영자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해당 시설을 이용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반면 집합금지명령 자체를 위반한 사업주는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과태료가 아니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시설운영자(사업주)가 방역조치를 1차 위반하면 150만원, 2차 위반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용자(고객)의 경우는 1차, 2차 모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와 같은 법령 규정에 따라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2주 간격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2. 한편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로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운영중단이나 시설 폐쇄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3. 초기에는 정부가 코로나19 신고자 포상제도를 시행했었는데 코파라치 문제가 심각해져서 현재는 지자체별로 이를 운영하는 곳도 있고, 신고자 포상제도가 없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6, 2015.12.29, 2020.3.4, 2020.8.11, 2020.8.12, 2020.9.29, 2021.3.9>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2021. 3. 9.>④ 제3항에 따라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관리자ㆍ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3. 9.>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ㆍ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9., 2021. 3. 9.>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⑥ 제3항에 따른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기경보 또는 방역지침의 변경으로 장소 또는 시설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3. 9.>⑦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9. 29., 2021. 3. 9.>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20. 3. 4., 2020. 8. 12.>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8. 12.>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8. 12.>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 7. 6., 2020. 8. 11., 2020. 8. 1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6. 12., 2020. 10. 13.>[전문개정 201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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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시 국민연금이 연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에 대해서 질문하신 듯 합니다. 2개월만 더 근무를 하시면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은 충족하게 됩니다. 즉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면 되고, 반드시 연속될 필요는 없습니다.관련법령고용보험법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②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기(早期)재취업 수당2. 직업능력개발 수당3. 광역 구직활동비4. 이주비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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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몰래 한 녹음이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의 증거능력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한 녹취자료도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동의없는 녹음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음성권 침해로서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위자료 지급책임)을 지게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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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이 없는 차용증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반드시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끼리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추후에 법적 다툼을 하게 될 경우 돈을 빌린 측에서 차용증의 진위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한 용도로 공증사무실에서 당사자 신분증을 확인한 후 인증서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을때 변제기한을 정해서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게 되면 추후 변제기한 후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별도의 판결을 받을 필요없이 공증서류만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이점도 있기 때문에 공증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차용증에 공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빌려준 사실, 빌려준 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사실 등을 입증하면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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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질문입니다?? 결정적 증거가 없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범죄의 경우는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탓에 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가해자가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보다는 성인지 감수성 등 최근 대법원이 설시한 법리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가해자의 유죄가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실제 실무사례에서는 판사가 이를 판단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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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많이 내린 후 찻길의 물 웅덩이를 달리던 차로 인해 물이 튀어 옷이랑 신발이 다 젖었습니다 차주를 상대로 피해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지나가던 자동차 운전자가 고의나 과실로 물이 고인 웅덩이를 발견하였음에도 빠른 속도로 지나감으로 인해 지나가던 보행자의 옷등을 젖게 하였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또한 불법행위책임의 경우는 피해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실제 사례에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해당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로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운전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한편 도로에 물이 고인 상황이 해당 도로의 배수시설 불량이라는 등 도로상 문제로 인정되면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작물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여지도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도로교통법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0. 12. 22.>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제1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8., 2020. 5. 26.>1.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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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쓰려면 공증사무소에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을 반드시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끼리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추후에 법적 다툼을 하게 될 경우 돈을 빌린 측에서 차용증의 진위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한 용도로 공증사무실에서 당사자 신분증을 확인한 후 인증서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을때 변제기한을 정해서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게 되면 추후 변제기한 후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별도의 판결을 받을 필요없이 공증서류만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공증사무소에 있는 공증인은 1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을 수행한 자인데 대부분은 변호사입니다( 판검사 퇴직 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공증인은 변호사의 자격은 있으나, 변호사는 아니겠지요~).관련법령공증인법제12조(임명공증인의 자격) 임명공증인에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했던 사람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 2. 6.]법원조직법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1. 판사ㆍ검사ㆍ변호사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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