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자료로 제출 가능한 것들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고(어떤 증거라도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증거자료의 가치(신빙성)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음성파일이나 동영상 파일 자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USB나 CD 등 저장매체에 복사해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편집본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증거가치는 인정될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이에 대한 신빙성을 다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자소송에서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1417947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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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이혼을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생활을 한지 28년 정도 되셨고, 남편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혼소송을 청구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증거확보가 중요한데(남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산분할 정도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제기 전에 미리 증거자료를 정리하셔야 하고, 따님 2명의 진술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남편을 설득해서 협의이혼과정으로 마무리할 여지는 없는지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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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법률 확인서면 위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사문서를 위조해서 이전등기를 경료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형사고소도 고려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님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했고, 님으로부터 이를 수여받은 자가 님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한 사안이라면 매수인으로서는 대리권수여에 대하여 신뢰하였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무효화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위와 같은 사안은 혼자 수행하시기 어려울 것이므로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변호사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므로 방문이나 전화상담 등을 통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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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정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 선임비용은 일률적인 기준이 없고, 변호사의 경력이나 지역, 그리고 사건의 성격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간단한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100만원 ~ 300만원 선에서 수임하시는 변호사님도 계시고 복잡하고 품이 많이 드는 사건의 경우는 1,000만원 이상 수임료가 책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수임비용이 얼마인지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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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형사 고소 후 구약식 처분 완료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형사사건의 벌금과 상관없이 민사소송에서는 실제 피해금액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피고의 주소를 모르면 소송서류의 송달이 안되기 때문에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법원에 가셔서 약식명령문을 발급(피해자이므로 발급가능합니다)받으시면 피고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는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추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려면 미리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해놓은 것이 좋습니다. 형사기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문서가 있을 수 있으니 형사기록을 발급받아 확인해보시거나 아니면 이동통신사나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 후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355352723. 사기범행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시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피고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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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부자아버지가 돈을 빌려가 1년동안 안주십니다.근데 그땅을 아들에게 다 넘기고있읍니다.이게 무슨일인지 모르겠읍니다.참 딸이 무슨죄인가요.부모라 이러지도 못하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친이 돌아가시기 전이라면 법적으로 부친을 상대로 재산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후에 부친이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로서 부친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 만약 부친의 생전에 아들에게 땅을 넘기는 등 재산을 증여한 부분이 있다면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범위는 직계비속(자녀)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입니다. 관련법령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본조신설 1977. 12. 31.]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197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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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의 경우 10년이 경과하면 무조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확정 판결에 따라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고, 연장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청구, 압류, 승인 등의 시효중단사유가 있으면 시효는 그때로부터 또다시 10년간 연장됩니다. 2. 채권자는 강제집행절차(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경매신청,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를 진행해서 채권회수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채무도 상속되므로 채무자가 사망한다면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자녀 등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가능하므로 현실에서 채무가 상속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따라서 상속인들은 채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한정승인신고나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제171조(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제172조(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제173조(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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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 됐을 때 그 조치 사항을 따르지 않을 시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소위 '미세먼지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즉 미세먼지 특별법 제18조에서는 자동차의 운행 제한 등 비상저감조치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자동차의 운행제한조치를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마다 10만원(감경 또는 가중 가능)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 같은 형벌은 아니고 행정질서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과태료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전과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관련법령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3.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ㆍ조정4.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1.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2.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3. 제21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4. 제21조제4항제1호(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만 해당한다) 및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5.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ㆍ수입한 자6.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기피ㆍ방해 또는 거부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1.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2.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치 중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17조(과태료)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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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 후기가 명예훼손으로 연결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터넷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명예훼손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며( 헌법 제124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 소비자기본법 제4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참조 - 산후조리원 후기를 올린 임산부가 명예훼손죄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따라서 다이어트 보조제의 효능에 대한 솔직 후기를 올린 것이라면 해당 업체를 비방하기 위해 올린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보조제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등을 제공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올린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보입니다. 결국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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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에 친구한테 빌려준 돈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후 현 주소를 파악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친구에게 돈을 송금한 계좌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해서 해당 계좌주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2. 만약 친구의 주민등록상 현주소를 파악했음에도 계속해서 소장부본 송달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이 공시송달절차로 진행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승소판결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3.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데 그동안 님이 소멸시효중단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로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항변사유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데 만약 친구분이 소송에 대응하면서 소멸시효 완성주장을 하게 되면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4.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친구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친구 명의의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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