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시 소요기간이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인가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채권자들의 수나 해당 재판부에 따라 다릅니다. 빠른 경우 6개월 이내에 변제계획인가결정까지 나올 수 있지만, 채권자가 많을 경우 1년 가까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신청비용은 인지대 27,000원(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송달료는 51,000원(송달료 5,100원 x 10회분) + [40,800원(송달료 5,100원 x 8회분) x 채권자 수]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특별히 법원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세금 등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시 면책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의 경우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가능하고, 파산의 경우는 현재 소득이 없어도 신청가능합니다(다만 파산의 경우는 도박 등 사행행위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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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쉽게 말해서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로 단속됐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적발됐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다만 무인 카메라로 단속되었더라도 차량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 납부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범칙금의 경우는 보통 과태료보다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과태료와 달리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돼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벌점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신호·속도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 법규 위반 횟수가 2~3회이면 보험료가 5%, 위반 횟수가 4회 이상이면 10%가 할증됩니다). 따라서 과태료로 납부할지 범칙금으로 납부할지 결정하기에 앞서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9, 2020.12.22>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7.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1.6.8]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1. 터널 안 및 다리 위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3.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8.2.9]제160조(과태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9조제4항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 2016. 12. 2., 2018. 3. 27.>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제162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1. 범칙행위 당시 제92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운전자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2.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ㆍ중과실치상죄 또는 이 법 제151조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제외한다.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하며,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 및 차종(車種)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6. 8.] 제163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3항, 제39조제6항,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5조제1항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 2017. 10. 24.>1.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2.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3.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6. 8.] 제164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에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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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담보대출건? 해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당사자간 약정에 따를 것입니다. 2500만원에 주차료가 포함된 것이라고 이야기 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추가 주차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화물차 인도를 고지한 시점 이후에도 화물차를 인도해가지 않는다면 그 이후의 주차료를 지급해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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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 드라마 소개화면 한두장면 올려도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데, 드라마 캡쳐화면의 경우에도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이상 방송사 등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오히려 해당 드라마에 대한 리뷰 등은 드라마 홍보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겠지요). 물론 추후 방송사에서 해당 화면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할 것입니다.관련법령저작권법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1. 이용의 목적 및 성격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본조신설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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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의 정의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사수신행위란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는 어렵고 해당 회사가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조달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알 수 있습니다(참고로 다단계사업 자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업이고, 해당 회사가 등록업체라면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관련법령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전문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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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에서 다쳤을때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립공원 관리자에게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 나라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국가 차원에서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공원으로 지정한 곳인데, 이러한 국립공원은 자연풍경지 그대로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보전·관리 방법이므로, 비록 그 곳에 위험한 곳이 있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원관리자로서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2 등에 의하여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도 도모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서(대법원 2001.11.09. 선고 2001다54045 판결) 낙석 사고 등에 의해 등산객이 다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한 관리를 해온 국립공원이 이를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실제 몇년전 하급심 판례에서는 등산객이 낙석에 맞아 사망한 사례에서 국립공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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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에서 사온 치즈케이크에 곰팡이가 쓸어 있어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제과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치즈케이크를 판매하였다면 이는 식품위생법위반행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법상 제과점은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서 제조일자나 유통기한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규정을 적용하는게 쉽지 않습니다(이는 일반 음식점들의 경우처럼 제과점의 경우 그날 그날 식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등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경우에도 본사에서 제조하는 식품들의 경우에만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케이크에 곰팡이가 피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제품이 유통기한을 경과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고(유통기한 내의 식품이라 하더라도 보관이나 기타 환경적 조건에 의해 곰팡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매장 직원이 이를 확인하고도 판매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이와는 별개로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상한 식품을 판매하여 이를 섭취하게 된 소비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 중에서도 민간보육시설의 운영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등으로 죽을 만들어 시설 내 아동들에게 제공한 사안에서 아동들의 건강에 직접 해를 끼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실제 치즈케잌을 섭취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교환, 환불의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소비자가 이를 구매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자료 지급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6.2.3, 2017.12.19, 2018.12.11>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1. 18., 2011. 6. 7., 2013. 3. 23., 2013. 7. 30., 2015. 2. 3., 2015. 3. 27., 2016. 2. 3., 2018. 3. 13.>6.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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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진행중인데 주식투자가 원인입니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파산과 달리 도박이나 주식 등 사행성 행위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반면 개인파산의 경우는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가 주식투자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유만으로 회생신청이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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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살고있다가 세입자의 부주의로 물이 샜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집주인에 대한 손해(마루바닥 손상)는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아래층까지 누수가 발생한 경우 아래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1차적으로는 임차인이 공작물 점유자로서 부담해야할 수 있으나, 임차인이 자신의 관리의무를 충실히 하였고, 아래층까지 누수된 원인이 콘크리트나 배관 등에 하자가 존재해서 아래층까지 누수된 것이라면 2차적으로 집주인이 공작물 소유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할 것입니다(이 경우는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서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을 져야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즉 이는 민법 제758조의 손해배상책임문제인데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는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0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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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끼어든(접촉사고는 안남) 차량 우리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냥 갔는데 신고접수 가능한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운전자 주위에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근접하여 운행하고 있는 때에는 적절한 신호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한다는 것을 표시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다른 차량에 손해를 유발하였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해행위(가해차량의 급차선변경 등)와 피해자의 피해사실(상해 등)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피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할 것입니다.민사책임과는 별개로 해당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써 동법 제156조 제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도로교통법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20.6.9>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 28.,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6. 12. 2., 2017. 10. 24., 2018. 3. 27., 2018. 10. 16.,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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