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눈부신거북이223
눈부신거북이22321.03.22

주차위반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며칠전 쏘카를 렌트하였는데 주차위반 카메라에 단속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범칙금과 과태료중 어느것을 내야하는걸까요?

또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뭐고, 금액차이는 얼마나 나며 벌점? 같은것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후 이로인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경찰서장이 법규 위반자에게 발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행정 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시청이나 군청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를 의미합니다. 통상 과태료는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는 무인 속도위반 장치 등에 사진쵤영된 경우 부과되고,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된 경우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즉, 행위자에게 부과).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속 방법에 따라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로 단속될 경우 운전자를 특정할수 없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운전자를 특정할수 없기 때문에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직접 단속된 경우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불법주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원이며 어린이보호구역등의 경우 두배인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과태료는 자진 납부시 20% 삭감해 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첫달 3%, 두번째 달부터 1.5%의 가산금이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태료는 주로 속도위반, 갓길위반, 불법주정차 등에 의해 주로 부과되며, 행정 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시청이나 군청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인 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 가장 큰 차이로는 과태료에는 벌점이 부과 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반해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등 현장 경찰관의 단속으로 인하여 위반자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경우에 위반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을 범칙금이라고 하며, 벌점도 함께 부과가 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쉽게 말해서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로 단속됐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적발됐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다만 무인 카메라로 단속되었더라도 차량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 납부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범칙금의 경우는 보통 과태료보다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과태료와 달리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돼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벌점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신호·속도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 법규 위반 횟수가 2~3회이면 보험료가 5%, 위반 횟수가 4회 이상이면 10%가 할증됩니다). 따라서 과태료로 납부할지 범칙금으로 납부할지 결정하기에 앞서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9, 2020.12.22>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1.6.8]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8.2.9]

    제160조(과태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9조제4항 또는 제60조제1항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 2016. 12. 2., 2018. 3. 27.>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제162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 당시 제92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운전자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

    2.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4조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ㆍ중과실치상죄 또는 이 법 제151조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제외한다.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하며,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 및 차종(車種)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8.]

    제163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3항, 제39조제6항,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5조제1항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 2017. 10. 24.>

    1.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3.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제164조(범칙금의 납부)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에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6. 8.]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무인카메라 또는 무인단속 장비 등을 통해 단속되어

    운전자가 누구인지 그 자리에서 알 수 없을 때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벌입니다.

    이 경우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벌점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범칙금은 교통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될때

    차량 명의자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거나

    무인카메라나 무인단속 장비 등을 통해 단속되어 과태료 부과를 받은 자가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한 사실을 인정한 경우

    그 운전자에게 부과하게됩니다.

    범칙금의 경우 경우에 따라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미납시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처분에 따라서 재산에 대한 압류후 공매절차가 진행될수 있습니다.

    범칙금 미납시에는 즉결심판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물게 되는 것이고,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돼 차량 명의자와 상관 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카메라에 단속되었으니 과태료를 부과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차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