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전 퇴직시 임금지불날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근로자의 근무일수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 1개월 전에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적용되므로 1주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지급시기는 근로기준법에서 단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하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내규에 따를 것입니다(퇴직금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지만 님의 경우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회사가 정한 월급 지급일에 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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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집을 샀는데 살고있는 사람이 안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낙찰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거나 공사대금 등을 가지고 있는 유치권자라면 낙찰자가 해당 금액을 변제해야만 인도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주자가 점유할 수 있는 권원없이 불법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민사집행법상 인도명령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상 인도명령신청은 낙찰대금 완납 후 6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관련법령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①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하면 매각허가가 결정된 뒤 인도할 때까지 관리인에게 부동산을 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③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④법원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제1항 내지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⑥채무자ㆍ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과 제3항의 인도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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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다 욕을 먹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게임 중에 욕설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님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고, 다른 게임 참여자도 님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특정성 요건은 충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게임의 특성상 한정된 참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연성(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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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고소하는것이 경찰에 고소하는 것 보다 더 잘 먹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건 담당 검사나 담당 경찰관이 얼마나 수사의지를 가지고 사건을 처리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다만 제 경험상으로는 검찰청에 직고소하는 경우 검사가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내려보낸 후 수사지휘를 하게 되므로 좀더 사건 처리가 빠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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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있는데 계좌번호 폰번호밖에 몰라요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이동통신사나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3년 전에 대여한 사실이 있다면 소멸시효 완성 전이므로 소송을 제기해서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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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금죄는 사람을 감금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데, 님이 예시한 사안처럼 피해자가 자유박탈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판례는 없는 듯 하지만 학설상 논의가 있습니다. 즉 (1) 자유침해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자에 대하여 그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자유박탈을 인식해야만 감금죄의 기수가 성립한다는 주장과 (2) 본죄의 보호법익인 신체활동의 자유는 잠재적 자유를 의미하므로 자유침해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이를 침해한 사실이 있으면 감금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다수의 학자들은 후자의 주장을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감금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어느 주장에 따르더라도 최소한 감금미수죄는 성립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280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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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전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종 전과가 있으면 양형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6 ~ 7년 정도의 오래된 전과라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의 전과보다는 당시의 행위(모욕)의 경위나 정도가 처벌 수위를 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사안이라면 님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겠지요..(과거의 전과 때문에 무죄가 유죄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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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직업이 무직과 주부일때 의미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직업이 있을 경우에는 사고로 인하여 근무를 할 수 없는 사정 등으로 인하여 소득에 감소분(이는 일실수익이라고 합니다)이 생기면 이를 손해액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업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고로 인하여 한시적 또는 영구적 장애가 발생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된다면 일실수익을 손해액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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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가정폭력)으로실형을받을경우민사로피해를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정폭력으로 인해 상대방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위자료 산정시에는 상대방이 공탁한 금액과 이혼소송에서 지급받은 위자료 액수 등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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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대여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거나 갚을 의사가 없었어야 합니다. 이는 여러가지 정황을 근거로 판단할 것인데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형사소송과 별개로 민사소송은 '돈을 갚기로 한 날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언제든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관련법령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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