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평생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려면 채무자에 대한 판결 등을 받음으로써 채권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또는 거짓 재산목록 제출), 선서 거부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면 금융기관이 이를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효과는 채무자를 소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서 신용에 타격을 줌으로써 채무변제를 압박하는 정도입니다. 다만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악덕 채무자들의 경우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 채무자가 계속해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다음해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결정하게 됩니다. 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1. 명시기일 불출석2. 재산목록 제출 거부3. 선서 거부⑨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72조(명부의 비치) ①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한다.②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구ㆍ읍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ㆍ구의 장, 읍ㆍ면지역은 읍ㆍ면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③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④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⑤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④제1항과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제4항의 통지를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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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되려면 대학가는 법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하면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꼭 대학을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승진이나 대우 등은 경찰관 임용 후 근무실적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승진이나 보수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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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접근금지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은 님이 할 수는 없고, 남편이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접근금지가 필요한 사유가 소명이 되어야 할텐데 이를테면 상간녀가 남편을 상대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사정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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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에게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하면 패소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상간녀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위자료는 많아봐야 1 ~ 3천만원 수준이 될텐데(물론 재판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님이 과도한 위자료, 예를 들어 1억 원의 위자료 청구를 했을 경우 법원에서 1천만원만 인정한다면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의 상당수는 님이 상대방에게 상환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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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전화도 고소가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화통화만으로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화통화로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다던지 등의 사정이 있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도 있겠으나, 님의 질문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네요. 만약 상대방이 님에게 고소를 하지 않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한다면 오히려 님이 상대방을 협박죄로 고소할 여지가 생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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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후 재산명시까지 다했는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법상 사기죄는 다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해야 하는데 대여금의 경우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거나 변제할 의사가 없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없이 님으로부터 돈을 빌렸음을 입증해야 사기죄가 성립되고,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데 불과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이 제기되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기죄와는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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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에 처하면 전과자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벌금형은 형법상 규정된 형벌 중 하나이고,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에 해당합니다.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되고, 이는 삭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평생 따라다니게 됩니다. 다만 일반인이 범죄기록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별론). 2. 벌금형과 달리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예를 들어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등)에 해당하고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의 종류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사형2. 징역3. 금고4. 자격상실5. 자격정지6. 벌금7. 구류8. 과료9.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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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에서 강제집행 비용을 차명계좌로 입금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 신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법률사무소와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수임료는 되도록 법률사무소의 계좌(대표변호사의 계좌)로 입금하시고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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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면서 옆에서 폭언욕설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되는데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운전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2. 다만 경음기를 울리면서 위협을 가했다면 도로교통법위반죄(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7호, 제49조 제1항 제8호 다목)가 성립될 여지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협박죄(자동차는 형법 제284조의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로교통법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4.11.19, 2015.8.11, 2017.7.26, 2018.3.27>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제151조의2(벌칙)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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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먼저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조회신청은 반드시 재산명시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이 경과했다면 언제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재산조회신청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요건만 갖추어지면 어느 것을 먼저 신청해도 되고, 동시에 신청해도 됩니다. 두 절차 모두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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