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받았는디 돈을 안주네요?
이번달까지 달라고 ㄹ
했는데 안주면 법적 절차를 밟고 싶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물건사기로 하고는 그것에 대한 공증을 받은게 작년 8월인데 아직 못받고 있어서 사기죄로도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별도로 판결 등을 받지 않고도 공정증서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했던 사무실로 가셔서 집행문을 발급받으신 후 강제집행절차(예금계좌 압류, 부동산 경매 등)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한편 사기죄의 경우는 처음으로 돈을 갚지 않을 의사가 있었거나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에 성립하는데 해당 사안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한번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라면 변제기한이 지난 경우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재산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공증이 사서증서인증이라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기여부는 정보가 너무 부족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력있는 공증이라면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고, 아니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상대방과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공정증서를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어진 사실만으론 질문자분과 상대방 사이에 어떤 사실관계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상대방이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단순 채무 불이행인지 아니면 애초에 사기의 기망의 고의가 있는 경우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바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집행을 고려하시고 단순 공증이라면
이에 기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