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토토이용 자수 그리고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도박죄의 최고형은 벌금 1천만원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초범의 경우는 벌금 몇십만원 정도에 그치거나 기소유예처분(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등 정상참작사유가 있을 경우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을 받을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님이 초범이고 도박금액이 소액이며 자수까지 했다면 기소유예처분될 가능성이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님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금전을 요구한 사람은 협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규정형법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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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어떻게 고치는건가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헌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고(헌법 제128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제129조). 그 후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의결하여야 하고(제130조 제1항),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을 의결하면 그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같은조 제2항). 국민투표로 찬성이 되면 헌법개정은 확정되고,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합니다(같은조 제3항).헌법개정안을 발의(이러저러한 내용으로 개정하자고 제안하는 것)하는 것은 어려운 절차가 아니지만, 헌법개정안을 의결(개정할 내용을 확정하는 것)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투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국회의원 선거권자(만 18세 이상 성인)의 과반수 투표 + 투표자 과반수 찬성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관련규정헌법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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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에 대한 소멸시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5개월동안 매월 3만원씩 입금한 이유가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 채무 전액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원금변제 또는 이자 변제를 한 것이라면 채무승인으로 보아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 채무자가 채무 전액의 존재를 부인한다면(예를 들어 9년 전 마지막으로 입금함으로써 채무 전액을 상환한 것이라는 주장 등) 9년 전에 돈이 입금된 사실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는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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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얼마나 일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는 전문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일 뿐이므로 정년 등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건강이 허락하는한 죽을 때까지 일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크게 파트너 변호사(개업변호사), 어쏘 변호사(고용변호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 파트너 변호사는 본인이 사건을 수임해와서 사무실을 운영하여야 하므로 사건 수임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반면 어쏘 변호사는 회사에서 정해진 급여를 받으므로 사건 수임에 대한 부담은 없으나, 회사로부터 배당받는 업무량이 상당할 수 있어서 업무 강도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 수임의 경로는 천차만별이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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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사대보험가입안했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과 4대보험은 관련없습니다. 따라서 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요건(주 15시간 근무, 1년 이상 근무 등)을 갖추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규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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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금융권이 집을 삼천에 근저당을 오천을 전세권 설정을 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정지시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나 전세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자나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다 하더라도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해서 근저당권 설정등기나 전세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이상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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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하수도수리시 수리비용은 누가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는 수선의무도 포함됩니다. 다만 사소할 정도의 소규모 수선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시하여 임대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님의 사안처럼 하수도관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사소한 하자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민법 제634조는 “임차물이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임대차 목적물에 임대인의 수선을 요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모르고 있고 임차인 또한 이를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목적물에 대한 수선을 할 수 없었던 범위 내에서는,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체 없이 하자를 통지하여 수선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었거나 제거될 수 없었던 기발생 손해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것입니다. 관련규정민법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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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을 들었을때 폭행하면 쌍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대방은 공중의 장소에서 님에게 욕설을 하였으므로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2. 님이 상대방을 폭행하였다면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도발했다 하더라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3. 만약 상대방이 님으로부터 폭행을 받고 반격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 역시 원칙적으로 폭행죄로 처벌받게 되겠지만 반격의 정도나 경위 에 따라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4. 위와 같은 사례가 민사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과실비율이 정해질 것이고, 이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재판부의 재량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관련규정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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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차에 캠핑카 연결해서 운전하려면 별도의 운전면허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형견인차 면허(750kg 초과 3,000kg 이하인 차량을 견인할 때에 취득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자격)를 취득하시면 됩니다. 종래에는 피견인차량, 즉 트레일러의 총 중량이 750kg 초과한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1종 특수 트레일러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했지만, 캠핑 및 레저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2016년 7월 28일부터 기존의 1종 특수 트레일러 면허를 대형견인차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로 구분하고 소형견인차면허를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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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를 알면 해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정확히 이해되지는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님이 특별히 범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신고당할 이유도 없고, 설사 신고를 당한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본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실제 불법행위(인터넷 도박 등)에 나아가지 않은 이상 단지 불법사이트에 가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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