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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등본(초본) 발급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버지와는 직계존비속 관계이므로 신분증을 지참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아버지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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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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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혼인신고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혼인 신고를 하기 전이라면 엄밀히 말하면 법률혼 배우자는 아니지만 사실혼 배우자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점유는 직접 점유 뿐만 아니라 점유보조자(가족 등)를 통한 간접점유도 인정되는데 사실혼 배우자라면 점유보조자로 인정되어 사실혼 배우자를 통한 대항력 취득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주지방법원 2007. 8. 17. 선고 2007가단1120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점, 같은 법 제9조는 임차인의 사망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임대차상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제3자로서는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하는 자가 법률혼 관계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혼 배우자의 주민등록에 대하여도 배우자나 자녀 등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과 같이 공시기능을 인정하여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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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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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을 했는데요 확정일자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기존 임대차계약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대차계약 갱신할 경우 별도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라면 증액된 부분에 관하여는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그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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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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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전입신고 후 대항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상 임차인(계약 당사자)의 배우자는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고, 이행보조자의 점유도 간접점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자도 세대주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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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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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계야기간안에 안돌려주는 집주인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의사가 존재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우선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고(임차권등기가 되면 그 후에 이사 가더라도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그 후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임대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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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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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서류 작성시 변제 금액 표기 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권압류 신청시점까지 발생한 이자를 계산해서 채권금액(원금 ~ 원, 이자 ~ 원, 합계 ~ 원)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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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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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실 사건 참고인 신분 및 조사 대응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택배를 가져가지 않았고, 전 입주민이 실제 택배를 찾아갔으며, 잘 가져갔다는 연락까지 받았다면 단순히 참고인 조사만 할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전후 사정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전 입주민이 택배를 찾아간 후 잘 가져갔다는 연락(문자 등)을 받은 자료를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인 조사시에도 변호사 동행이 가능하지만 현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건 불필요해보입니다. 단순 절도 사건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유도신문을 할 만한 부분이 있으려나요.. 전 입주민이 택배를 찾아간 상황에서 절도 사건으로 조사한다는 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사를 한번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 보입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고의로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야되는데 그러한 정황이 전혀 없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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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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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넘어지면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급정거한 운전기사에게 과실이 인정될 것이고, 만약 승객의 경우에도 손잡이를 잡지 않거나 한 정황이 있다면 승객의 과실도 인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버스기사가 급정거를 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자(예를 들어 앞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이 자 역시 과실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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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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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 토지 등기부등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는 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이므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시에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까지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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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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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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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867, 908조의 2 등 친상법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를 입양하고자 할 경우 가정법원에 입양허가청구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역시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판결 절차와 다르게 미성년자 입양허가 사건은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하고 필요한 증거 조사를 하게 됩니다.친양자 입양허가청구도 마찬가지 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 2. 10.]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③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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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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