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인데 최저임금이 안되는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4시간으로 보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한주 48시간을 근무한다면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614,821원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동안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의 변경이 없다면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2. 회사에서 승인하면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퇴사가 가능하지만 승인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 부양을 위한 퇴사시 제출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퇴사시 아버님의 진단서 등의 서류 등을 회사에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근로기간 중 일을 그만두는 게 계약 위반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사통보에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직중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알바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직 중이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휴직중에 다른 회사에서일을 하면 이중취업이 문제됩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고 휴직중에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휴직의목적에는 반하기 때문에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일을 하는것은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알바 퇴직금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퇴직금은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다치게 되면 무조건 산재보험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하다 다쳐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알바 주휴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처음 계약할때 한주는 4일 다른 한주는 5일 일하기로 계약하였고 각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2주 모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실업급여 자격조건 관련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와 다른 이직사유이고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6시간을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6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되는게 맞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직확인서 내용과 실 근로기간 시간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에 있어 영향이 없습니다.(실제 급여로 퇴직금을 계산해야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도 문제가 없지만 적어주신대로 실제 근로시간과 다르게 축소신고를 한다면원래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하루치 실업급여금액은 64,192원이지만 5시간으로 신고하는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0,120원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