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날짜 질문 드립니다.....

2024년 5월 14일~ 현재까지 근무중

2026년 3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예정

2024년 5월~ 2025년 3월분까지

작년에 할머니 장례비 부족으로 인해 퇴직금 중간 정산

고정 요일,고정 시간,고정 업무로 3.3프로 공재(4대보험 미가입)

중간 정산 받은거와 별개로 근무는 계속 하였고, 퇴사 했다가 재입사 하거나 그런거 없고 서류도 따로 작성한거 없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3월 31일까지 근무하면 1년치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중간정산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정산 이후 1년이 되지 않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이후에는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그 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중긴정산 이후 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