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날짜 질문 드립니다.....
2024년 5월 14일~ 현재까지 근무중
2026년 3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예정
2024년 5월~ 2025년 3월분까지
작년에 할머니 장례비 부족으로 인해 퇴직금 중간 정산
고정 요일,고정 시간,고정 업무로 3.3프로 공재(4대보험 미가입)
중간 정산 받은거와 별개로 근무는 계속 하였고, 퇴사 했다가 재입사 하거나 그런거 없고 서류도 따로 작성한거 없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3월 31일까지 근무하면 1년치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