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오티와 추가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직원 갑자기 다쳐서 추가근무를하려고 상사에 보고하니 1시간추가 일을하는데 추가수당은 없다고합니다 연봉계약서에 고정 오티가 1시간 들어 있는데 그 고정오티 1시간이 연봉에 녹아있어서 이런 특수한경우나 회사의 다른지점에 지원나가서 1시간 추가 일을해도 안준다는겁니다 원래 면접때 얘기하는데 전 전달받은것도없고 황당하네요 계약서 보니 고정오티가 있긴한데 적혀있는건 없네요 오티 계산법만있고...이런경우 진짜 일해도 추가수당을 못받나요??황당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즉,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연장근로시간을 실제 초과하여 추가적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이미 계약서상 1시간의 추가근로에 대한 수당이 잡혀있다면 1시간의 추가근로까지는

    추가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1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부터 수당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약정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등의 임금구성항목에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약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예컨대, [약정 연장근로수당 : 0000 원 (월 연장 10시간 x 통상시급 x 1.5)] 등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닏.

    다만, 이러한 임금내역이 없다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타당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