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제소 후 회사가 제소한 것을 이유로 인사고과를 낮게준 경우 괴롭힘 인정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2. 법위반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사유로 인사평가의 최하점을 주었다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지만 구제신청을 이유로 인사평가에 대해 최하점을 받은 부분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3. 또한 인사평가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이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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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임금 공제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틀만 일하고 퇴사를 하였어도 이틀치 임금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단퇴사를 이유로 회사의 손해부분을 공제하거나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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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정과 연차사용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3년 7월 3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7월 2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을 하였을때 질문자님의 재직중 발생한 연차는 9개가 됩니다. 따라서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경우에 해당합니다.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라면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 24년도 1월에 발생하는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휴가가 정산되어 1월에 발생하는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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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게 원칙이지만 회사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회계기준(1.1)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기준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와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로 재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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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게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정상 안 찾아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이미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퇴직금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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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이 정규직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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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을 당할 때 연차 퇴직금은 정산 정확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요건 충족시 퇴직금이나 연차는 정확히 산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권고사직을 이유로퇴직금이나 연차가 법보다 미달하게 지급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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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상여금 포함되어 있을 때, 퇴직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상여금 규정이 중요합니다.(별도 규정없이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겠지만 통상 상여금 지급조건으로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일 이전 퇴사시 상여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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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7.5시간 주5일 근무시 한달급여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7.5시간 주5일 근무를 한다면 7.5 x 5 + 7.5(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1,927,87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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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에는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이라도 근로자 해고시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없음에도 해고를 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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